안동시 공고 제2026-2459호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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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안 동 시 장
1. 제정이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활성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건축과
전화 : 054-840-5106, 팩스 : 054-840-635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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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ㆍ협력,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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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8조 (센터의 업무)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ㆍ협력,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1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생 략) | 제1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현행 제1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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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