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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풍산읍2026-10-17

풍산읍 죽전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풍산읍
공고번호안동시 풍산읍 공고 제2026-42호
등록일2026-10-17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7. 오전 7:22: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동시 풍산읍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풍산읍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풍산읍 죽전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2. 설치장소: 풍산읍 죽전리 220번지 내 3. 시행처: 풍산읍행정복지센터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7. ~ 2026. 11. 6. (20일간) 5. 공고방법: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풍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제출서 | 1. 사 업 명 | | 2. 당사자 (의견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설치예정위치 | | 4.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5. 기 타 | | 안동시 풍산읍 관내 클린하우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풍산읍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풍산읍 죽전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 교체에 따른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안동시 풍산읍 공고 제2026-42호 풍산읍 죽전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동시 풍산읍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풍산읍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풍 산 읍 장 1. 행정예고 내용 o 풍산읍 죽전리 220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설치에 따른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o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4. 시 행 처 : 안동시 풍산읍행정복지센터 5. 공고기간 : 2026. 10. 17. ~ 2026. 11. 6. (20일간) 6. 공고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풍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7. 설치예정지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고 안동시 풍산읍 죽전리 220 4 24시간 8. 촬영시간 및 범위 : 설치장소 주변 촬영(24시간) o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풍산읍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과 같음 라. 제출기간 : 2026. 10. 17. ~ 2026. 11. 6. (20일간)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 출 처 : 안동시 풍산읍행정복지센터(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99) ☎ 054-840-4017, 팩스 054-840-4038 바. 문 의 처 : 안동시 풍산읍행정복지센터(054-840-4017) 의 견 제 출 서 1. 사 업 명 2. 당사자 성명(명칭) 의견제출자) ( 주 소 3. 설치예정위치 4. 검토의견 구체적으로 작성 의견제출내용) ( 5. 기 타 1. 안동시 풍산읍 관내 클린하우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풍산읍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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