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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행정과2026-10-1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95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1-05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7:06: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5.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 남해군정 행정과 행정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113, 팩스 055-860-373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문(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95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업무연계성에 따른 부서장 직렬 현행화와 불부합 해소 3. 주요내용 ○ 부서장 직렬의 현행화에 따른 상하수도과장 직렬 정비(안 제3조 관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3,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전화 055-860-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 등의 직급)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 제3조(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 등의 직급)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해양환경국: 해양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양발전과장 ㆍ 수산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3. ----------------------------------------------------------------------------------------------------------------------------------------------------------------------------------------------------------------------------------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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