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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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6-1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두모천(지방하천)
2.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사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62
4. 점용목적 : 전주 신설
5. 점용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55, 250
6. 점용면적 : 0.224㎡
7. 점용기간 : 2026. 10. 19. ~ 203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