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31명(붙임)
마. 문의사항 : 여수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61-659-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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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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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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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2026.10.19 00:00 공고(일반공고)
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
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
다.
가.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31명(붙임)
마. 문의사항 : 여수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61-659-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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