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7조의2 및「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남면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1. 9.(월)/ 21일간
○ 모집인원: 35명 이내(공개모집 60%, 추천 40%)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남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남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신청기간: 2026. 10. 19.(월) ~ 11. 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남면사무소에 방문 접수
○ 문의사항: 남면사무소 총무팀(☎061-659-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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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11시 30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제1기 남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제1기 남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2026.10.19 00:00 공고(일반공고)
「지방자치법」제17조의2 및「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남면 주민을 대표하
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1. 9.(월)/ 21일간
○ 모집인원: 35명 이내(공개모집 60%, 추천 40%)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남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남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신청기간: 2026. 10. 19.(월) ~ 11. 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남면사무소에 방문 접수
○ 문의사항: 남면사무소 총무팀(☎061-659-1189)
첨부파일 (공고문) 남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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