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돌산 죽포) 완료된 토지의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규정에 따라 부과한 조정금이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수취함 투함 및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돌산 죽포지구 14명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돌산읍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돌산 죽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2, 3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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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12시 32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지적재조사사업지구(돌산 죽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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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돌산 죽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
달 공고
2026.10.19 00:00 공고(일반공고)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돌산 죽포) 완료된 토지의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
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규정에 따라 부과한 조정금이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수취함 투함 및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
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돌산 죽포지구 14명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돌산읍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돌산 죽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2, 3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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