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10. 26.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4. 강제처리 예정일: 2026. 11. 10. 이후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1019).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10.19.) | | | | | | | | | | |
연번 | 접수번호 | 접수일 | 차량번호 | 현장사진 | 방치장소 | 성명 | 주 소 | 차명 | 년식 | 견인일 | 비고 | | | | |
1 | 2026-28 | 2026.04.01 | 46누4271 | | 마포구 방울내로 43,
신부파스카아파트 401동
지하주차장 | 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50*-*, 1**동 1**6호(망우동, **아파트) | G70 | 2018 | 2026.6.6. | |
2 | 2026-30 | 2026.04.10 | 70다9481 | | 마포구 마포대로 183,
마포경찰서 주차장 | LE V** *** | 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로 6*, **1동12**호(동금동) | 그랜드 카니발 | 2009 | 2026.6.8. |
3 | 2026-31 | 2026.04.14 | 52로0113 | | 마포구 대흥로4길 66
앞 도로변 | (주)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 **1호(서초동, ***빌딩) | 레이 | 2016 | 2026.6.6. |
4 | 2026-32 | 2026.04.16 | 서울80배8733 | | 마포구 독막로 281
옆 도로변 | 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20길 ** (대흥동) | 봉고Ⅲ 플러스내장차 | 2017 | 2026.6.6. |
※ 보관장소 : ㈜새창, 경기도 파주시(읍) 정문로588번길 52 | | | | | | | | | |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61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19. ~ 10. 26.
2.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 46누42** 외 3대(상세내역 붙임참조)
3. 강제처리 예정일: 2026년 11월 10일 이후
4.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상기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게 강제처리 집행 전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토록 명령하오니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차량 내 물건 포함)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5조, 제8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제2호 규정에 의거 범칙금(20만원∼150만원) 납부 통고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저당(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바라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강제처리(폐차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마포구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 02-3153-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