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건강운동관리사, 의료기술8급) 경력경쟁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2. 공 고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건강운동관리사, 의료기술8급) 채용 공고
3. 채용직급 및 인원: 임기제지방의료기술서기(건강운동관리사, 의료기술8급) 1명
4. 공고기간: 2026. 10. 19.(월)~10. 29.(목)
5. 접수기간: 2026. 10. 27.(화)~10. 29.(목) 09:00~18:00
6.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의료기술8급)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2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의료기술8급)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의료기술8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등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건강증진사업 (건강운동관리사) | 일반임기제 의료기술8급 | 1명 | ‧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예방관리 총괄 ‧ 서울체력장 사업 운영 ‧ 사업 관련 행정업무 전반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등 | 임용일 ~1년 | 마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 채용예정일: 2026. 12. 21.字
※ 근무기간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사업의 계속, 근무성적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ㅇ「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ㅇ「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ㅇ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 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직무분야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 응시자격 요건 |
건강증진사업 (건강운동관리사) | ㅇ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ㅇ 우대 사항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 이상, 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 -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신체활동(운동) 업무 담당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ㅇ 복리후생: 공무원연금 대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복무기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 보수 및 수당
ㅇ 기본연봉:「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8급(상당) | 62,096천원 | 44,296천원 | |
ㅇ 성과연봉: 기본연봉과 별도로 성과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차등 지급
ㅇ 연봉 외 수당 등:「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10. 19.(월) ~ 10. 29.(목)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
원서접수 | 2026. 10. 27.(화) ~ 10. 29.(목) | 마포구청 9층 총무과(인사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1월 중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6. 11월 중 |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12월 중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6. 10. 27.(화) ~ 10. 29.(목), 3일간
※ 평일 근무시간 중 접수,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제외
ㅇ 접 수 처: 마포구청 9층 총무과(인사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사전 유선연락 필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사전 유선연락 필수)하며,
또한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확인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ㅇ 수입증지 판매처: 구청 2층 민원여권과, 수입증지가격: 5,000원
※ 우편접수의 경우 유선 확인 후 수입증지요금을 전용계좌로 이체
□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2차 시험: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심사내용: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ㅇ 임용후보자 발표
- 임용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결격사유 등이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해당자와 합격자 등록기일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자에서 제외
ㅇ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 차순위자(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별지서식 1호] 목록표 1부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2호]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입)
ㅇ 이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 증빙자료 사본 제출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
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5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6호] 1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8호] 1부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확인용) 제출 필요)
ㅇ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또는 사본)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상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9호]’추가 제출
ㅇ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붙임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이 있 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와 아래 사항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연락 예정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임용 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팀(☎ 02-3153-8214)
- 업무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2-3153-9052)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
응시 정보 및 요건
성 명 | 응시직급 | 응시직무분야 | 직무 분야별 자격요건 |
| 일반임기제 (의료기술 8급) | 건강증진사업 (건강운동관리사) | |
※ 분야별 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응시자 본인에 해당하는 각 호를 적습니다.
(예시) 응시자격요건 1호 ~ 2호 중 기재
제출서류 목록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미동의시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
9. 직무분야 자격증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면허증) | |
10.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될 경우 별지서식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
11. 경력사실 확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12.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 수상실적 등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일반임기제 의료기술8급 (건강운동관리사)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마포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 | |
|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일반임기제 의료기술8급 (건강운동관리사)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일반임기제 의료기술8급
- (응시분야) : 건강증진사업(건강운동관리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마포구수입증지: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붙임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필수)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일반임기제 의료기술8급 (건강운동관리사)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0000년 00월 00일 | |
| 0000년 00월 00일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00년 00월 | | 00 |
| 00년 00월 | | 00 |
| 00년 00월 | | 00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0000년 00월 00일 | |
| 0000년 00월 00일 | |
다. 주요업무 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1.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분야 : 건강증진사업(건강운동관리사)
- 응시직급 : 일반임기제 의료기술8급
나.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 |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응시직무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우대요건 {관련학과 전공자, 자격증, 경력(특정계급 근무경력) 등}등은 「우대사항」란에 기재 하여야 함 |
【학위사항 작성요령】
①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될 경우 별시 별지서식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회 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주요업무실적」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간략, 명료하게 작성
라. 「우대사항」 ※ 본인 응시직무분야 우대요건 중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① 경 력 :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경력사항에 맞게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빙자료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사항 증빙자료」 제출 사항과 동일
② 학 위 : 우대요건에서 제시한 관련학과의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 응시자격요건에서 학위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우대요건에 지정하는 관련분야 학위가 있을 경우 학위증명서 또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 추가 제출(응시자격요건 학위와 우대요건 학위가 다를 경우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자기소개서 (필수)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①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①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②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③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별지 제6호 서식> (필수)
| 개인정보제공ㆍ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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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공무원 신규채용(임기제공무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ㆍ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 ·이용 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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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 (서명) |
<별지 제7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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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 의료기술8급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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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