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영업 등록증을 자진반납하여 이를 접수 및 등록 취소처리하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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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6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등록취소사항
등록번호 | 업 종 | 사업장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취소사유 |
대기 제2023-1호 | 환경전문공사업 (대기) | 주식회사 세아네트웍스 | 이근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3층 | 자진반납 (2026.10.16.) |
2. 근거법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3. 등록취소(반납)일 : 2026. 10. 16.
4. 소관부서 : 마포구청 환경과 (담당자 김문정 ☎ 3153-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