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92호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신규·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용 산 구 청 장
1. 예 고 명: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기간: 2026. 10. 19.(월) ~ 11. 9.(월) (21일간)
3.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위치
연번 | 이전위치 | 용 도 | 수량 | 촬영시간 | 비 고 |
1 | 보광로 109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 1 | 24시간 | 고정식 |
5. 예고방법: 용산구청 홈페이지(0http\://www.yongsan.go.kr);1;0;0;http://www.yong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ongsan.go.kr)
6. 의견제출
가. 우 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다. 팩 스: 02-2199-5680
라.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1. 사 업 명 |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이전설치 |
2. 의견제출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연락처 : |
3. 의 견 (찬·반 여부 및 사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가능 ※ 증거자료 첨부 가능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