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이촌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공고 제2026-47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2: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지 5년이상 경과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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