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총 1명(간호사 1명)
3. 근무기간 : 2026. 11. 9. ~ 2027. 11. 8. (12개월)
4. 채용공고 : 2026. 10. 19.(월) ~ 10. 27.(화)
5. 원서접수 : 2026. 10. 20.(화) ~ 10. 27.(화) 18:00
6. 공 고 : 구청 및 보건소, 관련 기타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채용공고(안).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끝.
채용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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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21821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 직무내용 자격조건
○ 모자보건사업 관련 업무 지원
- 임신·출산 및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전반 지원 간호사
모자보건실 1명 용산구보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지원 면허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모자보건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신청 소지자
관련 접수·등록·상담 등
※ 예산범위 및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근로기간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조건
m 계약기간 : 2026. 11. 9. ~ 2027. 11. 8. (12개월)
m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주 40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12:00 ~ 13:00)
m 근무장소 :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m 휴 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에 따름
보수수준
m 보 수 : 월급 2,666,213원(세전) ※ 2027년 용산구 생활임금 적용
※ 기본급(주휴수당)·교통비·식대 포함,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전 금액
※ 1개월 만근 시 월차휴가 부여, 1년 만근 시 퇴직금 별도 지급
❍ 기 타 : 상여금, 복지포인트 ※ 근로계약일 기준 6개월 미만 중도 퇴사 시 미지급
- 상 여 금 : 800,000원
※ 근로계약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 시 총 금액의 50% 지급하며 근로계약일 기준 1년 이상 근로 시 총 금액의 50% 지급
- 복지포인트 : 300,000원
※ 근로계약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 시 1~6월 복지포인트 소급액(150,000원) 일괄 지급, 이후 1개월 만근 시 월 25,000원씩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 18세 이상인 자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 소지자(필수)
❍ 성별 및 지역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실무경력자 우대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채용방법 : 공개채용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2차 시 험 :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자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결과 고득점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홈페이지 게제 (용산구청, 용산구보건소)
채용공고 '26. 10. 19.(월) ~ 10. 27.(화)
- 구인구직 사이트 게재
'26. 10. 20.(화) ~ 10. 27.(화)
응시원서 접수 사업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
18:00까지 접수
1차 서류전형
'26. 10. 28.(수) 구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심사 '26. 11. 3.(화) 용산구보건소 지하1층 건강교육실
최종합격자
'26. 11. 4.(수) 구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발표
채 용 '26. 11. 9.(월) 字
※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전형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성 있음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10. 27.(화) 18:00
접수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또는 방문접수 ※ 방문접수 시 신분증지참
접수장소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녹사평대로 150)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소정양식)
⑤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사본 1부(필수)
⑥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해당자 제출)
※ 접수 기간 내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간 내 제출해도 서류 미비일 경우 탈락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4.(수) *구(보건소)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8. 응시자 유의사항
우편ㆍFAX 접수는 받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서류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개별 유선 통보 예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에는 해당되지 않음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등 사유 발생 시 별도
채용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2199-8287)으로 문의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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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용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용산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모자보건실)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모자보건실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 년 월 일 용산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응시 직종 | 기간제근로자(모자보건실) |
한 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택) 휴대전화) |
학 력 | 학위 취득(예정)일 | 전공분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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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 무 기 간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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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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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 직종 |
| | 기간제근로자(모자보건실)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용산구보건소장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앞 쪽) |
본인은 용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
2026년 월 일 |
| | | 채용예정자 | (서명 또는 인) |
용산구보건소장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