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수색로24길 16 유휴녹지에 주민통행 안전 확보와 집하장 및 주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 고 명 : 수색로24길 16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설치목적
- 주민통행 안전확보 및 집하장과 주변시설 관리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8. (20일간)
5. CCTV 설치 장소 : 수색로24길 16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제출 → 방문접수, 우편, FAX
-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 전화번호
- 제출부서: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 우편주소: 우03384/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 문의전화: 02-351-7585, FAX : 02-351-5665
붙임 1. CCTV운영관리방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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