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구산동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6: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3.(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이** 외 25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은평구 구산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은평구 : 2026. 10. 1.(목) ~ 10. 30.(금)
※국민안전24·안전디딤돌(앱)에서 교육일정 조회 가능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대회의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 16)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민방위 담당자(☎ 02-351-517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첨부파일
1건
은평구 다른 공고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