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신사2동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등록 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 및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건물소유주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하고자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3,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6.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시 신사2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공고장소 : 신사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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