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 채용시험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59호
자치행정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9
2026년 공무직근로자(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 채용시험 공고.pdf
제출서류(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hwpx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2026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공무직근로자(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 채용시험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 - 1359호 3. 응시자격
- 202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 가.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및 채용일 기준 60세 미만인자
나.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공무직근로자(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응시불가
채용시험 공고 ※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는 예외로 함.
202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다.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2026년 10월 19일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 채용근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채용분야 및 인원
「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주요 직무내용
「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 전생애 대상 건강취약가구 발굴 및 등록·지속 관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무직근로자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방문건강관리사업 2027.1.1.~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명 ◯ 대상자 별 주요 건강문제 선정 및 관련업무 계획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간호사) 정년
◯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록 및 관리
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그 외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보건소 업무 전반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 · 」「 」「
아동복지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
※ 근무부서는 인력운용 및 근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마. 자격요건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 중(2),
채용분야 필수 자격요건 하(1)로 평정하여 합계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 ◯
2 모두 충족된 자)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1 간호사 면허를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다. 가 점
공공기관(보건소)에서 해당분야(간호)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간호사
◯
2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 가능한 자 항 목 가 점 제출서류
※ 단순 사무직 및 면허 무관 업무 경력은 인정 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 단계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취업지원 취업지원대상자
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대상자 증명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수 없음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미성년자녀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구분
4명이상 3명 2명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다자녀 점수
면접점수 면접점수 면접점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단순 기간이 아닌 주당 실 근무시간을
만점의 10% 만점의 5% 만점의 3% (응시자 기준발급)
※ 응시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준으로 적용
환산하여 경력 인정)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에 한함
○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계양구
4. 채용방법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경력증명서
한하여 면접점수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여부 판단) 기타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3년 이상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근무 경력자에 한하여 면접점수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가지 이상의 가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가산 점수를 1가지만 적용
- 임용예정 분야의 관련성, 경력기간,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법정가점)은 적용되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않으며,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된 사람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그보다 적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라. 최종합격자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 동점자 처리기준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 1순위 : 법정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계양구 거주민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 3순위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이상)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6. 채용일정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일간
가.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 응시분야별 적임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1
금 ☞ 일간
나. 원서접수 : 2026. 10. 28.(수) ~ 2026. 10. 30.(
- 위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동순위자 발생 ) 3
시)에는 해당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내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인사관리팀(3층)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 예비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 1명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신분증 지참(대리접수일경우에도 응시자의 신분증을 지참할것)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의 신원조사 등의 결과 결격사유 발생, 채용포기, 채용계약
※ 우편접수를 할 경우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032-450-5156)으로
체결 후 중도 퇴사, 기존 인력의 의원면직·중도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등기송부 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구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는 공개하지 않고 자체 관리하며, 이번 채용인원으로 인한 - 주 소 : (우편번호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며, 결원 미발생 시 무효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공무직 채용 담당자
(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2027년 연말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은 별도 신규채용으로 진행함.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6. 11. 11.(수) (예정)
5. 보수 및 복무 라. 면접시험 : 2026. 11. 16.(월) (예정)
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나. 보 수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26.(목) (예정)
- 기 본 급 : 1호봉(월 2,149천원) 바. 합격자 등록 및 신원조회 : 12월 중
- 수 당 :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사. 근무배치 : 2027. 1. 1. (예정)
- 경력인정
◯ 군 경력 : 최대 2년
1 ※ 시험일정과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 인천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동일 업무(방문건강
2 계양구청 홈페이지(www.gyeyang.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
관리사업) 근무기간 : 최대 2년
◯ 공무원 근무기간 : 최대 5년
3
※ 민간 병의원 근무 경력은 호봉 산정 시 산입하지 않음.
※ 2026년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임금협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다. 복 무 :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7. 응시자 제출서류 (별지 서식 출력 사용) 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면허증(간호사, 운전면허) 사본(응시원서 제출 시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원본 지참) 1부. ※ 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시험 응시일에 원본 지참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자녀 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안내문 1부 (별지 제4호 서식) 8. 채용비리 관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사.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7호 서식) 나.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아.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 (참고 서식) 관리 규정 제27조(채용비리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가 9. 기타 유의사항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나.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보완
(서식에 담당업무 등 기재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작성 받아 제출)
이 불가합니다.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할 수 있습니다.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근무경력은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라 인정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 당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당해 공무원 재직기간 =
근무기간
×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
마.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계양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하실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순위자(예비합격자)는 공개하지 않고 자체 관리하며, 2027년 연말 정
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은 별도 신규채용으로 진행함.
- 차순위자(예비합격자) 채용은 이번 채용으로 인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며, 결원 미발생 시 무효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합니다.
자.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문의 : 자치행정과 채용담당(☎ 032-450-5156)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계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32-430-7868)
제출서류(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 |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채용시험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귀하
※ 응시 번호 | | | |
성 명 | 한 글 | | (인) | 생년월일 | . . . ( 세) |
한 자 | |
주 소 | 인천광역시 구 |
연락처 | (☏) : (H.P : ) |
응 시 분 야 | 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 | 병역사항 | (남자인 경우 작성) 필 / 면제 / 미필 |
동점자 우대항목 | 동점자 우대항목 중 해당하는 사항 기재 | 미성년 자녀수 | 명 | 취업지원대상자 |
□대상자 |
|
※ 응시 번호 | | 응 시 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 채용 시험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응 시 분 야 | 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 |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 응시자는 ‘※’표시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별지 제2호 서식 > |
이 력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 . ( 세)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
e-Mail |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경력 사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사항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 종사경력 |
| |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기 타 | 해당 증명서 기재(1) | 해당 증명서 기재(2) |
| |
※ 가산점 및 동점자 우대사항 기재 1. 취업보호 관련 가산점 : 5 ~ 10% ☞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본 공고문의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hwp파일)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생년월일 : ◯◯◯◯. ◯◯. ◯◯.의 형식으로 기재,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기재
②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도로명 주소)
③ 연 락 처 : 채용절차 진행 시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우편접수의 경우 작성된 e-Mail 주소로 응시표 송부예정)
④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⑤ 자 격 : 해당 자격증 정보를 기재
※ 각 항목별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표에 셀 추가하여 작성 가능
기타사항 |
1. 추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2.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공무직근로자(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의 성장과정,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분야에 대한 본인의 강점 및 능력 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2026. . . 작성자 ○ ○ ○ |
※ 자기소개서 분량 : 2페이지 이내
※ (유의사항)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 |
| |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이메일,휴대폰번호,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동점자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
2026. . . 작성자 성명 : (서명) |
< 별지 제5호 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 계양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직근로자 신규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공무직근로자 신규임용 (병역사항 및 거주지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별지 제6호 서식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계양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참고 서식」
경 력 증 명 서(서식 예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주 . 민등록 번호 | -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근무일수 | 년 개월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 반환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신청 가능 하고, 반환 신청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방법:
◯ 반환청구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반환청구 기간에 원서접수처(계양구청 3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 (방문 전 연락 요망
☎032-450-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