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69호
토지정보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9
공시송달 공고문.hwpx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내용의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내용의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공 고 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11. 2.(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 성명 | 주소 | 대상 물건지 | 내용 |
1 | WANG ***XUN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로 *번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번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내용의 조사)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
2 | JIN **FAN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로 *번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번지 |
5.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정보과(☎032-450-5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