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무단투기단속원) 채용시험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58호
자치행정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9
무단투기단속원 채용 공고문(2026년도).pdf
제출서식(무단투기단속원).hwpx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2026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무단투기단속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투기단속원 채용 공고문(2026년도).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 1358호 라. 결격사유 등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202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직근로자(무단투기단속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02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무단투기단속원) 채용시험 계획 - 그 밖에 무단투기단속원(단속노무원)으로서 근무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026년 10월 19일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채용근거
◯ 인천광역시 계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2. 채용분야 및 인원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채용분야 인원 채용기간 주요 직무내용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 무단투기 예방단속 및 환경순찰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무직근로자 2027.1.1.~ ◯ 무단투기 단속 후 수거처리·주변정리
1명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무단투기단속원) 정년 ◯ 무단투기 민원사항 처리 및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주민 홍보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3. 응시자격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가. 응 시 연 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및 채용일 기준 60세 미만인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마. 자격요건 ※ 응시분야별 적임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분야 필수 자격요건 ※ 위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동순위자 발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2
◯ ,③ 모두 충족된 자) 시)에는 해당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공무직근로자 ◯
1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무단투기단속원) ◯
2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5. 가산제도
③ 무단투기 현장 단속 등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항 목 가 점 제출서류
4. 채용방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취업지원 ※ 단계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취업지원대상자
가. 1차 선발 : 서류전형(100점) 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대상자 증명서
- 합격예정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5명)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배 점 항 목 : 배점기준표 참고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미성년자녀
구분
- 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명이상 3명 2명
점수 만점의 10% 만점의 5% 만점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자녀
※ 응시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준으로 적용 (응시자 기준발급)
나. 2차 선발 : 면접시험 (1차 선발 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에 한함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 ※ 1차 선발 시 가점 적용
차상위계층
으로 평가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① 수급자증명서
(한부모포함)
점수 10점 5점 ② 한부모가족보호
※ 평정요소: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저소득층 대상자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 중(2), 하(1)로 평정하 ※ 1차 선발 시 가점 적용
여 합계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가지 이상의 가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가산 점수를 1가지만 적용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법정가점)은 적용되지
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않으며,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 6. 시험시행일정
- 동점자 처리기준 가.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 11일간
∘1순위 : 법정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
나. 원서접수 :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 3일간
∘2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 미성년인 자녀가 다자녀인 자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내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4순위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인사관리팀(3층)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신분증 지참(대리접수일 경우에도 응시자의 신분증을 지참할 것) 자.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자녀가점 해당자에 한함)
※ 우편접수를 할 경우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032-450-5156)으로 카.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차상위계층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등기송부 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 배점 적용 대상자에 한함, 원본 지참)
- 주 소 : (우편번호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공무직 채용 담당자
8. 근로조건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구분 지급기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6. 11. 11.(수) (예정) ○ 기본급 : 월 2,149,420원(1호봉 기준)
라. 면접시험 : 2026. 11. 16.(월) (예정) 보수 ○ 현장근로비, 위험수당, 급식비, 목욕 수당 등 : 월 888,640원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정근수당(연2회), 명절휴가비(연2회) : 근무년수별 차등지급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26.(목) (예정)
근무시간 m 평일 : 09시 ~ 18시 (총1일 8시간)
바. 합격자 등록 및 신원조회 : 12월 중 m 야간 : 19시 ~ 22시 (주1회 ~ 2회 초과근무 실시)
사. 근무배치 : 2027. 1. 1. (예정)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시험일정과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금협약 및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계양구청 홈페이지(www.gyeyang.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
9. 채용비리 관련
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7. 응시자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별첨 양식 출력 사용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나.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7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라.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안내문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7호 서식)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 및 주소 변동사항․변동사유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나.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보완이 불가합니다.
아. 1종 대형 운전면허증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첨 1]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
【서 류 전 형 배 점 기준 】
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총점
구 분 항 목 세부평가방법
(100)
마.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서류전형 100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계양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하실 수 구분
만55세 만50세 이상 만45세이상
만45세 미만
이상 ~만55세 미만 ~만50세 미만
없습니다. 고령자
20 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가점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 ※ 공고일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차순위자(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순위자(예비합격자)는 공개하지 않고 자체 관리하며, 2027년 연말 정년퇴
7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구분 10년이상 ~10년 미만 ~7년 미만 ~4년 미만 3년 미만
직으로 인한 결원은 별도 신규채용으로 진행함. 계양구
30
거주기간 점수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 차순위자(예비합격자) 채용은 이번 채용으로 인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배
※ 공고일 기준
점
6개월까지 유효하며, 결원 미발생 시 무효 사
항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서류의
운전면허 구분 1종 대형
반환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소지자 30
가점 점수 30점
제11조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합니다.
자.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
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격증 가점 구분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채용시험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관리팀(☎032-450-5156) 20
(컴퓨터)
점수 20점 10점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청소행정과 청결지도팀(☎032-450-5463)
▶ [별첨 1] 서류전형 배점기준
제출서식(무단투기단속원).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무단투기단속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채용시험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귀하
※ 응시 번호 | | | |
성 명 | 한 글 | | (인) | 생년월일 | . . . ( 세) |
한 자 | |
주 소 | 인천광역시 구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년 개월 거주 |
연락처 | (☏) : (H.P : ) |
응 시 분 야 | 무단투기단속원 | 병역사항 | (남자인 경우 작성) 필 / 면제 / 미필 |
가점항목 | 가점항목 중 해당하는 가점사항 기재 | 성별 |
|
절 취 선 |
※ 응시 번호 | | 응 시 표 2026년도 공무직근로자(무단투기단속원) 채용 시험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응 시 분 야 | 무단투기단속원 |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 응시자는 ‘※’표시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별지 제2호 서식 > |
이 력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
e-Mail |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
경력 사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사항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증 취득 후 관련업무 종사경력 |
| |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수상내역 | 수 상 명 | 내 용 | 수상일자 | 기 관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본 공고문의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hwp파일)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생년월일 : ◯◯◯◯. ◯◯. ◯◯.의 형식으로 기재, 공고일 기준으로 나이 기재[예시 1977. 01. 30. ( 00 세)]
②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
※ 응시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종거주지와 거주기간을 기재
③ 연 락 처 : 채용절차 진행 시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④ 가점항목 : 준고령자 이상자, 자격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 다자녀 등 가점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점항목에 대해 기재
⑤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⑥ 자 격 : 해당 자격증 정보를 기재(운전면허증 포함)
※ 각 항목별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표에 셀 추가하여 작성 가능
기타사항 |
1. 추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2.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무단투기단속원 ▣ 성 명 : ▣ 생년월일 : 2026 . . 작성자 |
※ 자기소개서 분량 : 2페이지 이내
※ (유의사항)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계양구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계양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 월 일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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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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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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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 반환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신청 가능 하고, 반환 신청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방법:
◯ 반환청구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반환청구 기간에 원서접수처(계양구청 3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 (방문 전 연락 요망
☎032-450-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