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통합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시행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62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통합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통합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6832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pixel, 세로 216pixel |
2026. 10. 16.
무 안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통합방제사업
2. 대 상 지 :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산1번지 등 134필지
3.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감염 피해 예방
4. 방제방법 : 무안군 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작업단의 나무주사(약제 주입) 및
소구역모두베기(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0m 내)
5. 방제약제 : 아세타미프리드10%, 에마멕틴벤조에이트 6%, 분산성엑제16%
6. 방제기간 : 2026년 10월∼12월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8.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위 기간까지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추진
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우리 군 도급업체 작업단 방제작업(나무주사+소구역모두베기) 시 적극 협조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061-450-5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제조치 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 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무안군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소나무 병해충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등 |
면적(ha)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
소재지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
방제기간 | 2026. 10.~2026. 12.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벌채 [ ] 훈증 [ ] 소각 [√] 파쇄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방제방법: 예방 나주무사, 소구역모두베기 ※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시, 수목의 규격에 따른 천공수와 주입량에 맞추어 시행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6832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pixel, 세로 216pixel |
무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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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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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무 안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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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