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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사회복지과2026-10-19

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공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7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 모집대상: 발달재활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9개소 ○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0. 28.(수) / 10일간 ○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28.(수) / 8일간, 휴일 제외 ○ 접수장소: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공고(안) 1부. 끝.

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공고 무안군 제2026-1271호 202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무안군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7년도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무 안 군 수 모집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주체 : 무안군수 지정대상 : 발달재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9개소 지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신청 자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 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무안군 내 언어재활서비스 경험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8.(수)(10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8.(수) -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 신청서식은 무안군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식 사용 ※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우편 접수 불가) ※ 2026. 10. 28.(금) 18:00까지 접수분만 유효  접수장소 : 무안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450-5295)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제출서류 ❍ 다음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①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1】 ② 사업계획서 【붙임2】 ③ 서비스내용 요약서 【붙임3】 ④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붙임4】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확인서 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명서 등 ⑥ 제공기관의 장(대표자)의 자격 증빙자료 ⑦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⑨ 제공기관의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사진자료 포함 ⑩ 설비구조 내역서 - 재활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유무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사진자료 포함 ⑪ 소방시설 확인 가능한 도면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진자료 포함 ⑫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실적 내역서(재지정에 한함) - 기관방문, 재가방문 서비스제공 실적 구분제출 - 바우처 대비 임금 수준 자료 ⑬ 기타자료(사업계획서에 증빙자료 첨부) - 법적 구비서류 외에 바우처 단가, 제공인력 정보 내역 등 현황을 포함 - 배상보험가입증명서, 상해보험가입증명서 등 보상대책관련 증빙자료,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해당 시), 퇴직금 적립 증빙서류 - 서비스 제공인력 재교육(자격증 보수교육 등) 자료(해당 시) - 운영자금(전입금) 확보 내역(3개월) - 서비스 제공계획서 사본,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본, 서비스 일정표 사본 각 1건 ※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 후 사본 제출 선정기준 및 방법 ❍ 서류심사 통과한 제공기관에 한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고점, 최저점 위원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균 점수를 반영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서류심사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설기준 및 제공인력 적합성 심사 - 심사위원회 : 사업수행역량, 전문성, 사업계획 등 평가 ※ 구비서류 미제출 시 및 소방시설 적정설치 부적격 대상일 경우 선정 제외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 - 근거: 2026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 214) ❍ 공고 모집 및 심사기준표에 의거 공정하게 선정 -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등, 서비스 질 관리, 제공기관 시설 충족 여부,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사 ❍ 동점 신청자 발생 시 아래 순서대로 고려하여 지정 ① 서비스 이용 단가가 낮은 순 ② 운영비(전입금) 확보 금액(직전 3개월) ③ 제공인력 수 ④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간(최초개업일) 선정결과 공고 ❍ 일 자 : 2026. 12. 23.(수) ※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방 법 : 무안군청 홈페이지 게재 예정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 반드시 숙지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한 제출서류의 보완 및 수정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 1부는 보관하고 사본은 파기함 ❍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복지관 등)은 바우처사업단을 구분하여 운영, 별도 회계 편성 및 관리해야함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사회복지과(☎450-52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내용 요약서 1부. 4. 제공인력정보 서식 1부. 끝. 붙임1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7.>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 기간 | 30일 | | ① 서비스 종류 | [ ] 언어재활 [ ] 미술재활 [ ] 음악재활 [ ] 놀이재활 [ ] 행동재 활 [ ] 심리ㆍ운동재활 [ ] 기타( ) | [ ] 기관방문형 [ ] 재가방문형 | | 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③ 신청기관 대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④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 ⑤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통신설비 | 그 밖의 설비ㆍ비품 | | ⑦ 자격기준 |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 성명 | 자격 | 경력 | 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 ⑧ 인력기준 | 제공 인력 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무안군수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ㆍ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 붙임2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바우처 제공 실적(기존 제공기관) * 월별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 보고(기관방문,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실적 구분 제출(도비 확대 사업 구분 작성)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사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발급 기관), 교육 이수 시간, 자격인정 현황, 재교육, 근속기간, 보험가입내역, 퇴직금현황 등 󰊵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전입금) 및 조달 방안 등 󰊶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 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직전 서비스 제공계획서·제공기록지·서비스일정표 사본(1건) 등 󰊷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돋움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6부) 붙임3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7.>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공급 내용 | 언어재활서비스 | | 미술재활서비스 | | 음악재활서비스 | | 놀이재활서비스 | | 행동재활서비스 | | 심리ㆍ운동재활서비스 | | 기타( ) | | | 2. 재가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 시ㆍ도명 | 시ㆍ군ㆍ구명 |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 근거 | 기관 내 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 | | 미술재활서비스 | | | 음악재활서비스 | | | 놀이재활서비스 | | | 행동재활서비스 | | | 심리ㆍ운동 재활서비스 | | | 기타( ) | | | 재가 방문 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 | | 미술재활서비스 | | | 음악재활서비스 | | | 놀이재활서비스 | | | 행동재활서비스 | | | 심리ㆍ운동 재활서비스 | | | 기타( )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제시 | | 붙임4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9. 7.> |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 1 . 기관 정보 | 기관명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해당 시 작성) | |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 | 2. 제공 인력 정보 | 성명 | | (사진) | 성별 | | 최종학력 | | 전공 | | | 3. 자격 현황 | 일련번호 | 자격증 명칭 | 자격번호 | 자격발급기관 | 자격취득 요건 | 취득 시기 | 교육 과정 | 임상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요 경력 | 기간( 년 개월) | 근무기관 | 직위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서명 또는 인) 무안 군수 귀하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귀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자격 및 경력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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