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26 - 1270호
입 법 예 고
「무안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무 안 군 수
무안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등에 관한 규칙(안)
2. 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을 위함
3.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 에서 위임된 사항 제정
❍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명 또는 소송 등 규칙안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제2조)
❍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지원 여부 결정(제3조~제4조)
❍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범위 및 선임, 지원방법,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제5조~제14조)
❍ 적극행정지원 결정 취소(제15조~제16조)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9. ~ 11. 8.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8일까지 무안군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58532 전남광주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061-450-5352, 팩스 061-450-5123
마.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무안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내 용 | 의 견 | 비 고 |
| | |
무안군 규칙 제 호
무안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안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무안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판단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그 밖에 지원 시기ㆍ범위ㆍ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수는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 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무안군의 외부 자문 변호사
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적극행정 추진 경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위원회 의견 포함)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5.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징계(부가금)의결,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보수를 지원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건 관련 비밀을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는 그 직에서 퇴직하거나 위원회 등에서 해촉(解囑)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무 안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 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무안군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 무 안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무안군수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