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9. ~ 11. 3.(15일간)
4. 공고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 3명(붙임 참조)
5. 담당부서: 의왕시청 자원관리과(☎031-345-2853, FAX 345-2849)
6. 공시송달 내용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1019 공시송달 공고문[공고 제2026138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381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 왕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제3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10. 19. ~ 11. 3.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연번 | 성명 (납부자번호) | 납 부 자 주 소 |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 공시 송달 사유 | 비고 |
1 | 정*진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3안길*-6 20*호(본오동)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50,000원) | 폐문 부재 | 체납 (독촉) |
2 | 선*화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3*번길 13-** 1층(성남동) |
본부과 |
5 | 정*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55-** 10*동 10**호 |
5. 공시송달 대상
6. 공시송달 내용
가. 사전통지 대상
- 귀하께서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의왕시 자원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의견 제출기한 기간 내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위 기간 경과 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울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결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과 처분 대상
-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 납부 독촉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의왕시 자원관리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 및 이후 매월 1.2%(최고 60개월까지)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 상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의왕시 자원관리과 (담당자 ☎ 031-345-2854, FAX 031-345-2849)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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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의 왕 시 장 | 귀하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왕시 자원관리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왕시 자원관리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왕시 자원관리과(☎345-2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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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서 |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연락처 | |
과 태 료 부 과 통지내역 | ⑤ 위반일자 | | ⑥ 과태료예정금액 | |
⑦ 과 태 료 처분사유 | |
⑧ 부 과 통 지 에 대 한 의 견 |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68조에 따라 부과된 위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에 의거 이의신청하오니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