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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기업일자리과2026-10-19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일자리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8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2. 선정규모: 8개 업체(신규인증 6, 재인증 2) 3. 신청자격 - 신규인증: 공고일 현재 관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2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 재인증: 공고일 현재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이 만료된 후 2년 이내인 기업 또는 금년 인증 만료 예정 기업 중, 관내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4. 시상일시: 2026. 12. 8.(화)(예정) 5. 시상내용: 인증패 및 현판 수여 6. 훈격: 의왕시장 7.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1. 4.(수) 18시 ※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8. 접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 9.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주소: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우편번호16075) * 문의전화: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031-345-2362)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384호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의 왕 시 장 | 선정개요 | ❍ 근 거: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0조 ❍ 선정규모: 8개 기업 내외 (신규인증 6개 기업, 재인증 2개 기업) ※ 심사 결과 등 상황에 따라 선정규모 변동 가능 ❍ 신청대상 - 신규인증: 공고일 현재 의왕시 관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2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 재인증: 공고일 현재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이 만료된 후 2년 이내인 기업 또는 금년 인증 만료 예정 기업 중, 관내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 재인증은 1회로 제한 < 소재지 기준>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본사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공장 :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 신청제한 기업 - 신청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 우수기업 기선정 기업 중 인증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재인증 신청업체는 미해당)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 우수중소기업 선정 혜택 - 우수 중소기업 인증패 및 인증 현판 수여 -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할 경우 우대 - 시에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 시정소식지 「의왕세상」 기획 칼럼 등 우수기업 홍보 지원 - 「의왕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3년)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 | 평가․선정방법 | ❍ 선정절차 신청 접수 | 기업 → 의왕시 | ↓ | | (1차)서류심사 | • 평가부문별 지표 점수 합산 | 의왕시 | ↓ | | (2차)발표심사 | •(1차)서류심사 결과 고득점 기업(선정기업의 1.5배수) 대상 •기업 발표 및 전문가 질의·심사 | 전문가 | ↓ | | 우수기업 선정 | • 1차 서류심사(50%) 및 2차 발표심사(50%)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정 ※ 합산 점수 60점 미만시 미선정 | 전문가 | ❍ 평가기준 구분 | 평가부문 | 배점 | 평가지표 | 1차 | 소계 | 110 | | 일반평가 | 10 | 관내 사업기간(5), 상시 근로자 수(5) | 경영성과 | 35 | 매출규모(5), 매출액영업이익률(10), 매출액증가율(10), 부채비율(10) | 혁신노력 | 30 | 기술개발투자(10), 지식재산권 보유수준(10), 기타 특성 평가(10) | 수출진흥 | 5 | 수출액 비중(5) | 일자리창출 | 15 | 고용인원 증가 수(10), 지역 출신 채용(5) | 근무환경 | 5 | 복리후생 지원 정책(5) | 가산점 | 10 | 우대기업(인증기업)(3), 정책 참여도(3), 관내 기부활동(4) | 2차 | 발표심사 | 100 | 기업발표 및 심의위원 질의 | ※ 세부사항은 [별첨1] 평가기준 참고 ※ 동점일 경우 평가부문 ①일반평가 ②경영성과 ③혁신노력 순 고득점 기업 선정 | 신청접수 | ❍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1. 4.(수) 18시 까지 ※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신관 2층)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우편번호 16075) ❍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비 고 | 필 수 |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사 신청서 | 붙임1 | 공적약술서 | 붙임2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붙임3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붙임4 | 사업자등록증명 | |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 | 국세납세증명서 | | 지방세납세증명서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4년, ’25년 각 년도별 12월 귀속분) | | 표준재무제표증명(’24년, ’25년) | | 해당 시 |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 세부사항은 [붙임3]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참고 | 선정결과 통보 | ❍ 의왕시청 홈페이지(https://www.uiwang.go.kr) 공지사항 ※ 2026년 11월 중 홈페이지 발표 예정, 담당자 개별 메일‧문자 안내 | 유의사항 | ❍ 접수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반환 불가 ❍ 접수기간 이후 착오 기재사항 정정 또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인정 불가 ※ 신청서, 증빙서류 등에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 일정 및 선정 기업 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 신청접수 문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031-345-2362) 붙임 1.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사 신청서 1부. 2. 공적 약술서 1부. 3.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5. (참고)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평가 기준 1부. 6. (참고)국내 및 해외품질(규격) 인증 인정 범위 1부. 끝.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사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사 신청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필수기재 신 청 구 분 | (해당항목에 √) □ 신규인증 □ 재인증 (기 인증연도 : ) | 기업명 | (한글) | 사업자번호 | | (영문) |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만 입력) | | 대표 자 | | 설립일자 | | 업 종 (표준산업분류)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주생산품 | | 표준산업분류 코드 | 30392 | 홈페이지 | | 본사주소 | | 연락처 ☎ | 공장주소 | | 연락처 ☎ | | 2024년 | 2025년 | 상시근로자수 | (명) | (명) | 매출액 | (백만원) | (백만원) | 직접 수출액 | (천불) | (천불) | 영업이익 | (백만원) | (백만원) | 연구개발비 | (백만원) | (백만원) | 지식재산권 보유 *출원 제외 | 특허(건) | 실용신안(건) | 디자인(건) | 상표(건) | | | | | 담당자 정보 | 성 명 | | 소속부서 | | 직 위 | | 이메일 | | 사무실전화 | | 휴대전화 | | 위와 같이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필요시 정보 조회를 동의하며, 기재된 내용에 대해 허위 작성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동 기업에 있음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의 왕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 | ㅇ 설립일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본사주소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 ㅇ공장주소 : 공장등록증명상의 주소 ㅇ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의 분류코드 5자리 기재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 - 주업종의 기준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표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ㅇ 상시근로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연도 12월말 근로소득 간이세액(A01) 상의 인원수 ㅇ 직접 수출액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발급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ㅇ 연구개발비 -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 계정과목 | 연구개발비 해당 금액 | ①재무상태표 | 무형자산의 개발비 |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상각비 | ②포괄손익계산서 |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 ③제조원가명세서 |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당해 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 ④기타원가명세서 |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당해 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 | ※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등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예시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이외의 금액 (즉,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이 취득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 기타 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이외의 금액

공적 약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공적 약술서 (3매 이내) 기 업 명 | | 대 표 자 | | 항 목 | 요 약 내 용 | 1. 경영기간 (동업종 영업기간) |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2. 경영성과 | *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재화분배,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지원 등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례 기술 | 3. 혁신성과 | * 역경을 딛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메뉴, 제품, 서비스 개발에 성공한 사례, 신기술이나 사업아이템의 개발 또는 보급, 자체브랜드 보유, 기타활동 등을 통해 매출확대에 성공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4. 지역사회 공헌도 | 일자(년/월/일) | 활동내용 | 00년00월00일 | * 예비창업자 및 타 업체에 노하우 전수, 환경보호활동, 소외계층지원, 기부금지원 등 사회의 이익이나 봉사를 위하여 노력한 사례 기술 | | | 5. 정책 참여도 | 일자(년/월/일) | 활동내용 | 00년00월00일 | * 협업화, 나들가게,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각종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6. 경영 우수사례 | |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3]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기업명 | | 대표자명 | | NO. | 구분 | 서류명 | 인증(확인)기관 | 제출여부 (해당 시 √) | 1 | 신청서 | 필수 | [붙임1] 우수중소기업 인증심사 신청서 | 지정양식 | □ | 2 | 필수 | [붙임2] 공적약술서 | 지정양식 | □ | 3 | 필수 | [붙임3]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지정양식 | □ | 4 | 필수 | [붙임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지정양식 | □ | 5 | 요건 검토 서류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 | □ | 6 | 필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 7 | 필수 | 국세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 8 | 필수 | 지방세납세증명서 | 정부24 또는 위택스 | □ | 9 | 필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4년, ’ 25년 각 년도별 12월 귀속분) | 국세청 홈택스 | □ | 10 | 평가 증빙 서류 | 필수 | 표준재무제표증명( ’ 24년, ’ 25년) | 국세청 홈택스 | □ | 11 | 선택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 출원 제외 | 특허청 | □ | 12 | 선택 | 정부 R&D(기술개발) 사업참여 증빙 ( ’ 24년 1월 이후 수행실적만 인정) ※ 협약서 사본 또는 공문서 사본만 인정 ※ 기술개발과 무관한 청년인턴지원 협약서 등은 불인정 | 해당기관 | □ | 13 | 선택 | 경영체계 인증서 사본(ISO9001, ISO14001 등) | 해당기관 | □ | 14 | 선택 | 국내품질(규격) 인증서 사본 | 해당기관 | □ | 15 | 선택 | 해외품질(규격) 인증서 사본 | 해당기관 | □ | 16 | 선택 |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 산업통상자원부 | □ | 17 | 선택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인증서 사본 | 중소벤처24 | □ | 18 | 선택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 19 | 선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 20 | 선택 | 세계일류상품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 □ | 21 | 선택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 | 22 | 선택 | 수출실적증명서( ’ 25년)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 23 | 선택 | 지역출신채용 증빙( ’ 24. 1. 1. 이후) [재직증명서/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졸업증명서 등)] | 국민건강보험 | □ | 24 | 선택 | 직장내 복지후생 제도 증빙 ※ 사규 또는 내부방침 문건 | 기업 자체 | □ | 25 | 가산점 증빙서류 | 선택 |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중소벤처24 | □ | 26 | 선택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 중소벤처24 | □ | 27 | 선택 | 사회적기업 확인서 사본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 | 28 | 선택 |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29 | 선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사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 30 | 선택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 경기도일자리재단 | □ | 31 | 선택 | 의왕시 또는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 참여 증빙( ’ 24. 1. 1. 이후) | 해당기관 | □ | 32 | 선택 | 의왕시 관내 기부 증빙( ’ 24. 1. 1. 이후) (의왕시 관내에 기부한 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및 범위 o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평가 관련 지역 출신 채용 사실 확인 □ 개인정보 수집 항목 o 지역 출신 채용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채용 당시 거주지 □ 개인정보 이용 범위 o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보존 후 파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o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o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평가 시 지역 출신 채용 사실 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기 업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서명) | 생년월일 | | 지역출신 채용 대상자 | 소 속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의왕시장 귀하

(참고)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평가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1]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평가 기준(1차 서류심사)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산출지표 | 평가방법 | 일반평가 (10) | 관내 사업기간 (5점) |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 영위 기간 | 최대배점 : 5점 (업력연수/10년)×5 | 상시 근로자 수 (5점) | 당기 종업원 수 | 최대배점 : 5점 (당기 근로자 수/30명)×5 | [종업원 수]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경영 성과 (35) | 매출규모 (5점) | 당기 매출액 | 최대배점 : 5점 (당기 매출액/80억)×5 | 매출액영업이익률 (10점) | 당기 영업이익/ 당기 매출액×100 | 최대배점 : 10점 (영업이익률(%)/4.05%) ×10 | 매출액증가율 (10점)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100-100 | 최대배점 : 10점 (매출액증가율(%)/22.7%) ×10 ※ 전년도매출액 0 및 계산 시 음수값 0점 처리 | 부채비율 (10점) | 당기 부채/당기 자기자본×100 | 최대배점 : 10점 (117.53%/부채비율(%)) ×10 ※ 자기자본이 양수이고 부채가 0원인 경우 만점처리 | [재무제표 적용기준] 당기(2025년), 전기(2024년) | 혁신 노력 (30) | 기술개발 투자 (10점) | (당기 연구개발비/당기 매출액) ×100 | 최대배점 : 10점 (기술개발투자율(%)/2.1%)×10 | [연구개발비]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당기 증가금액(상각비 반영) + 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기타원가명세서상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 | 지식재산권 보유수준 (10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출원 제외) | 최대배점 : 10점 1건당 : 2점 | 기타 특성 평가 (10점) | 1. 정부 R&D(기술개발) 사업 등 참여 | 6. 중기부 INNO-BIZ 또는 MAIN-BIZ | 최대배점 : 10점 1건당 : 2점 | 2. 경영체계인증(ISO 9001, ISO14001 등) | 7.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3. 국내품질(규격)인증 | 8.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 4. 해외품질(규격)인증 | 9. 세계일류상품인증 | 5.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취득 | 10. 벤처기업 | ※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수출 진흥 (5) | 수출액 비중 (5점) | (당기 수출액/당기 매출액) ×100 ‧직접 수출만 인정 | 최대배점 : 5점 (수출액비율(%)/7.9%) ×5 | [수출액 원화 환산 기준] 2025. 12. 31.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1,434.90원/달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참고) | 일자리 창출 (15) | 고용인원 증가 수 (10점) | 당기 종업원 수-전기 종업원 수 | 최대배점 : 10점 21명 이상 : 10점 15명~20명 이하 : 8점 11명~14명 이하 : 6점 6명~10명 이하 : 4점 1명~5명 이하 : 2점 | [종업원 수]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지역 출신 채용 (5점) | 2024. 1. 1.이후 채용되어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채용 당시 의왕시민이거나 최종 학력이 관내 소재 학교인 경우 (동일인 중복 시 1인 처리) | 최대배점 : 5점 10명 이상 : 5점 5명 이상 : 4점 3명 이상 : 3점 1명 이상 : 2점 | 근무 환경 (5) | 복리후생 지원 정책 (5점) | 직원 능력 개발비 지원 육아 휴직제도 운용 직원 식당 운영 또는 급식비 지원 체육시설, 휴게시설 운영 기타 인정될 만한 복리후생 지원 정책 | 최대배점 : 5점 1개 항목당 : 1점 | 가산점 (10) | 우대 기업 (3점)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가족친화우수인증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 최대배점 : 3점 1개 항목당 : 1점 | 정책 참여도 (3점) | 2024. 1. 1.이후 의왕시 또는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 참여실적 | 최대배점 : 3점 1회당 : 1점 | 기부 활동 (4점) | 2024. 1. 1.이후 의왕시 관내 물품 및 현금 기부 등 기부실적 | 최대배점 : 4점 250만원당 : 1점 (미만 절사) | ※ 기준지표: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7월 수정 공표) 등을 참고하여 설정 ※ 점수 산정방법: 항목별 최대 배점 적용, 음수 및 산정 불가 시 0점 처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 서류 중 증명 또는 인증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빙자료만 인정함

(참고)국내 및 해외 품질(규격)인증 인정범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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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국내 및 해외 품질(규격) 인증 인정범위 구분 | 인정범위 | 국내 | [KS (한국산업규격)] |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 •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 •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 •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 [그 외 법정강제인증] | • 무선기기 형식등록 • 전자파적합등록 •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 교정용품의 검정 •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 항공기인증 |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 항공기부품인증 |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 내화구조 인정제도 •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 자동차자기인증 | [법정임의인증] | • S마크인증 •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 보건제품품질인증 • 한국산업인증(KS 인증) • 신뢰성인증 • 물류표준설비인증 •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 행정업무용S/W인증 •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 철도용품품질인증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신기술인증(건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종합물류기업 인증 | • 보건신기술인증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 소프트웨어품질인증 •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 환경표지제도 • 우수농산물인증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 전통식품인증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 GS(굿소프트웨어) 인증 | • 지능형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농산물인증 • 환경성적표지인증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 싱글PPM품질인증 • 임산물 품질인증 • 성능인증(EPC) • 식품HACCP • 축산물HACCP • eTrust인증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 증 | [민간인증] | •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 KPPS 표시인증 • KOVA마크(단체표준)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 • 품질보증제도(Q마크) • K마크제도(K마크) • 광촉매인증 • 명품브랜드인증 • 으뜸상품인증 • LOHAS 인증 •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 국산의류인증 •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 HS(Hygiene-Safety) 마크 • FI품질인증 • Wellbix 인증 • 태극마크 • 절연성능 • 온도상승성능 • 단락성능 • 개폐성능 • 관광기념상품인증 •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 ASP인증 | • SSS인증 • 제품안전성(S마크) • 건마크 • 홀마크 • 명품마크 • 위생가공마크 • 원적외선마크 • 자외선차단마크 • 향가공마크 • 골드다운마크 • 향균마크 • SF마크 • 안전완구표시(ST)마크 •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 전자파환경인증(EMC) • TTA인증 • 콜센타품질인증(CQ) • 웰빙인증 • 한우판매점인증제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 해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정보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standard/standardSearch.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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