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내 책마루작은미술관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다음과같이 대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9. ~ 11. 30.
○ 신청기간: 2026. 10. 21. ~ 11. 30.
○ 공고내용: 2027년 책마루작은미술관 상반기 대관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평생교육원 도서관정책과 공고 제2026–21호
2027년 책마루작은미술관 상반기 대관 공고
의왕시 중앙도서관 내 책마루작은미술관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의 왕 시 장
1. 대관시설 |
○ 로비 전시 공간
- 1층 로비 전시공간(5면, 전시레일 최대 45개)
- 지하 1층 전시공간(3면, 전시레일 최대 10개)
2. 대관기간 및 대관일시 |
○ 대관기간
- 1층 로비: 1개월 이내
- 지하 1층 로비: 2개월 이내(다음 전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시기간 연장 가능)
○ 대관일시
- 1층 로비: 2027. 1월, 4월, 5월, 6월
- 지하 1층 로비: 2027. 1월, 3월, 5월
3. 대관대상 |
○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등
4. 신청절차 |
○ 로비 전시 공간
- 신청기간: 2026. 10. 21. ~ 2026. 11. 30. (10. 21.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방문접수(중앙도서관 3층 사무실),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대관신청서 1부
5. 대관제한 |
○ 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일정과 중복될 경우
○ 공공시설 유지 및 도서관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의 강좌·과외, 정치·종교 목적을 위해 대관 신청한 경우
○ 시정 추진과 지역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관 승인 후 사용권한을 다른 단체(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 사용 시 과도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다른 시민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고가 또는 파손 위험이 큰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
○ 기타 관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6. 유의사항 |
○ 대관 일정이 중복될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접수
○ 대관 일정은 도서관 운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 발생 시 대관허가 이후라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중앙도서관 시설 대관 지침」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 문의: 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팀(☎345-364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응용형) 기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1pixel, 세로 639pixel 의왕시중앙도서관
(붙임2) 대관 신청서(책마루작은미술관).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No. 책마루 작은 미술관 로비 대관 신청서 |
전시장소(택1) | 1층 | | 지하1층 | |
단체(이름)명 |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이메일 | |
주 소 | |
전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시작품 | 전 시 명 | |
작품내용 | |
작 품 수 | 점 |
전시해설(도슨트) | 유 | | 무 | |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전시 공간 대관을 신청하며,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전시장(1층, 지하1층) 두 개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시기간을 달리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1층 전시장 이용 시 전시 공간 5면 중 최소 4면 이상을 활용하여 전시하여야 한다. 3. 전시작품의 분실․훼손․파손 등의 사항은 신청인과 전시 주최 측에서 책임진다. 4 . 전시 일정을 변경이나 취소할 경우, 전시 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5. 전시작품이 사전 협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도서관측 에서 작품을 철거할 수 있다. 6. 전시홀의 훼손 또는 비품을 분실하였을 시에는 일체를 보상한다. 7. 전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전시를 위하여 지정된 마감일에 맞춰 전시작품 및 기타 비품을 정리한다. 8. 도서관은 전 시기간 종료 후 다음 전시 개시 1일전까지 작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된 작품을 30일 이상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신청인과 전시 주최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 평생교육원 도서관정책과 귀중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활용 동의> 본 자료는 의왕시 중앙도서관 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수집한 정보는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왕시 중앙도서관 시설 대관 관리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처리규정에 따라 관리 및 폐기 3.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작 성 일: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이 름: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No.
책마루 작은미술관 로비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 |
대관시설 | |
단체(이름)명 |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이메일 | |
주 소 | |
당초 희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변경 희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변경/취소사유 | |
전시작품 | 전 시 명 | |
작품내용 | |
작 품 수 | 점 |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전시 공간 대관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을 변경 /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 평생교육원 도서관정책과 귀중 |
(붙임3) 중앙도서관 시설 대관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중앙도서관 시설 대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왕시(이하“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중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관”이라 함은 전시․공연․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대관자”라 함은 이 지침을 인정하고 도서관정책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의 대관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중앙도서관이 시민의 질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사·강좌에 한하여 대관을 실시한다.
제2장 대관
제4조(대관의 종류) ①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접수받아 승인․확정한다.
2.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이 발생한 때에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받아 승인․확정한다.
②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에 관한 사항은 과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대관범위) 중앙도서관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문화교실Ⅰ, 문화교실Ⅱ, 편백교실, 동아리실Ⅰ·Ⅱ, 강당, 책마루미술관(로비)
2. 부대설비: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제6조(대관신청) ①제5조의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과장이 지정한 기간 중에 대관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비롯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관자는 대관변경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허가) ①과장은 정기대관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기일 안에 대관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대관자를 정하되, 과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나 내부방침에 따라 예외로 우선 사용자를 정할 수 있다.
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 독서문화행사(강좌 등) 일정과 중복될 경우
2. 공공시설 유지 및 도서관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목적의 강좌·과외, 정치·종교 목적을 위해 대관 신청한 경우
4. 시정 추진과 지역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관 승인 후 1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거나 사용 권한을 다른 단체(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6. 사용 시 과도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다른 시민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7. 고가 또는 파손 위험이 큰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
8.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등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과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8조(대관시간) ①대관시간은 화~금요일 중 9~18시 이내 3시간으로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관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대관기간 조정) 과장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대관료)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입장권 등의 발행) 입장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는 대관 공연·행사·강좌는 시설을 대관할 수 없다.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이 지침이 명시한
내용 및 도서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대관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④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입장인원에 대해 일자별로 대관 일지를 적어야 한다.
⑤행사의 준비․진행․철수 시 발생한 홍보물, 안내문, 포장지, 화환, 장치물 자재 등의 쓰레기는 대관자가 처리해야 한다.
⑥대관자는 행사 전반에 관련한 세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⑦대관자는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자격정지) 대관허가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유료 입장권이나 유료 수강권을 발행할 경우
2. 이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제14조(대관자의 안전관리) ①대관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 필증을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대관자가 중앙도서관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4항의 안전점검은 중앙도서관 시설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⑤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대관자의 설비) ①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도서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대관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과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입장제한)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흡연 또는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란을 일으킨 자
5. 도서관 직원 및 봉사자, 이용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자
6. 기타 과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손해배상 등) ①규정에 따라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과장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과장은 대관기간 중(연습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대관자는 대관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시의 기본 CI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현수막 부착,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4) 중앙도서관 책마루작은미술관 시설 현황.pdf
PDF 첨부 본문
중앙도서관 책마루작은미술관 시설 현황
1
5
45
( )
O
1
3
10 (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