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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감염병관리과2026-10-19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25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한[2026. 10. 26.(월)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6. 10. 19. ~ 10. 26.)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26.(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 ☎031)8082-7170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출산가정의 생애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나. 지원대상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확대하고, 출생신고와 연계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비 및 신청인 관련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산후조리비 및 신청인의 정의를 정비하고, 양주사랑상품권 관련 규정을 신설함 나.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변경(안 제3조) -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함 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요건 정비(안 제4조) - 지원대상을 산모에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정비함 라.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정비(안 제5조) - 출생신고와 연계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비함 마.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절차 정비(안 제6조) - 지원대상자 확인 및 신청서 접수 등 지원절차를 정비함 바. 출생신고 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읍·면·동장이 출생신고 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안내하도록 함 사. 환수조치 관련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시ㆍ군ㆍ구”로 변경 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용에 따른 별지 서식 삭제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절차)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 2,300,000천원 반영 추진 예정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26. 9. 17. ~ 10. 12.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협의완료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양주사랑상품권”이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기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가정에 출산 1회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망한 경우에도”를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면”으로 한다.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시에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을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으로,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를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제6조의2(지원대상의 안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대상의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의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및 서식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 감염병관리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감염병관리과장 이 재 환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모자보건팀장 이 승 희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간호주사 이승희(8082-717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 | 2. “양주사랑상품권”이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 3.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4.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삭 제> | 제3조(지원기준)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액의 90퍼센트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가정에 출산 1회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를 출생 등록한 산모로,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시에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생아가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면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4. 신청인 통장 사본 5.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6.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 . |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제6조의2(지원대상의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강다 . | 제7조(환수조치) ----------------------------------------------------------------------- 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3. --- 시ㆍ군ㆍ구 ------------------------------------------------------------------ | | | 붙임 1 | | 비용추계서 | [별지] 비 용 추 계 서(제3조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양주시에 신생아를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양주사랑상품권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부터 택지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전입 등으로 출생아 수 증가세 ○ 연도별 출생아 수 변동현황 (단위: 명)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9월말 | 비고 | 양주시 인구 | 268,026 | 289,005 | 296,224 | 298,139 |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1,363 | 1,678 | 2,016 | 1,794 | | 출생아 | 1,421 | 1,650 | 1,869 | 1,579 |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고 | 총 소요액 | 2,3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자체재원 | 2,3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산출법 : 해당 연도 예상 출생아수 다.재원조달방안: 2027년 일반회계로 편성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당초 민선9기 공약사항인 「경기 양주형 프리미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수반되는 부지 매입비, 시설비 등 300억원 이상의 비용 발생 문제에 대응하여, 「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로 공약 수정함 4. 작성자: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이재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비고 | 세 입 | 0 | 0 | 0 | 0 | 0 | 0 | | 세 출 | 2,3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8 =sum(LEFT)??%g,;;12,300,000 =sum(LEFT) %g, 12,300,000 12,300,000 | | 일반보전금 | 2,3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8 =sum(LEFT)??%g,;;12,300,000 =sum(LEFT) %g, 12,300,000 12,300,000 | | 재원 조달 | 2,3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8 =sum(LEFT)??%g,;;12,300,000 =sum(LEFT) %g, 12,300,000 12,300,000 | | 자체재원 | 2,3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8 =sum(LEFT)??%g,;;12,300,000 =sum(LEFT) %g, 12,300,000 12,300,000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2pixel, 세로 855pixel | 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의견제출자 | 제출의견 | 조치내용 | | ○ 입법예고 후 추후기재 | |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가족아동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 협의완료 | ○비용추계서 붙임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c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1pixel, 세로 862pixel | ■ 규제심사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c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0pixel, 세로 859pixel | ■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48254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8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6pixel, 세로 773pixel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343ec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 |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의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 [앞쪽]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신청 시 별도안내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출산자와의 관계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 출산자 (산모)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집전화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 가족 사항 | 세대주와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 본인 | | | [ ] 예 [ ] 아니오 | | 배우자 | | | [ ] 예 [ ] 아니오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자 | | | [ ] 예 [ ] 아니오 | |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 □ 출산축하금 | □ 첫째아(이름 : ) □ 둘째아(이름 : ) □ 셋째아(이름 : ) □ 넷째아(이름 : ) □ 다섯째아 이상(이름 : ) | □ 양주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양주시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거주 시 지원 | 출생일 | | 양주시 전입일 | | □ 유축기 무료 대여 ※ 사전 예약제로 운영중이며, 양주시보건소(031-8082-7172)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 전국 공통 서비스 | 서비스명 | 출생자 성명 | 신청 사항 | 양육수당 | ※ 출생자 모두 기재 |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 아동수당 | [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전기료 경감 |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고객명 : 고객번호 :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 급여 계좌 | 성 명 | 출산자와의 관계 | 대상서비스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참고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 ․ 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결과 통지 방법 |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무원 처리할사항 |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 양육수당 · 출산축하금 담당자 확인 | 수신 여부 확인 |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 양육수당 | □ 출산축하금 | □ 산후조리비 | □ 보건소 성명: □ 한국전력공사 성명: □ 서울도시가스 성명: □ 지역난방공사 성명: | 처리자 | 20 년 월 일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 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해산급여 대상여부 |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장애인 여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 협약한 관계기관에서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1.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등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또는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 신청인 (대리신청인) | | 읍․면․동 | |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뒤쪽]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개인정보동의서 본인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등)를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가족사항, 계좌정보, 전입일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 |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 - - - - - - - - - - - - - - - [필요시]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해산급여 대상여부 |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확인 | 3년 | 장애인 여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3년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 - - - - - -- - - - - - - - - - - [필요시] 제공받는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대행 협약기관 | 산후조리비 및 출산축하금 지급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3년 |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시가스사업자 | 공공요금 경감서비스 신청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고객번호 | 3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 - - - - - - - - -- - - - - -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양주시장 귀중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게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액의 90퍼센트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를 출생 등록한 산모로,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4.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4. 27.> 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4. 신청인 통장 사본 5.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개정 2026. 4. 27.> 6.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강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8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13호, 2024.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21호, 2026.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문(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251호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출산가정의 생애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확대하고,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대상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확대하고, 출생신고와 연계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비 및 신청인 관련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변경(안 제3조) 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요건 정비(안 제4조) 라.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정비(안 제5조) | 마.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절차 정비(안 제6조) 바. 출생신고 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사. 환수조치 관련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7조) 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용에 따른 별지 서식 삭제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 양 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감염병관리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 화: 031)8082-7170 ※ 자치법규안 전문 별도 붙임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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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감염병관리과 | 제안부서 |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 | 담당자 성명 | 이승희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1. 산후조리비 및 신청인 관련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2.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변경(안 제3조) 3.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요건 정비(안 제4조) 4.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정비(안 제5조) 5.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절차 정비((안 제6조) 7. 출생신고 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8. 환수조치 관련 용어 정비 및 별지 서식 삭제 (안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감염병관리과장 이 재 환 󰂙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감염병관리과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 | | |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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