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령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6 -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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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자원봉사센터 기간제 근로자 (행복마을코디네이터, 운전원) 채용 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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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보령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행복마을코디네이터/운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니 성실히 함께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사)보령시자원봉사센터장(직인생략)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 예정 직위 및 주요 업무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주 요 업 무 내 용 | 비 고 |
기간제 근로자 |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 거점센터 상담가 활동 관리, 교육 및 행정적 지원 행복마을 만들기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시, 농촌 마을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행정기관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활동처 일감 발굴, 봉사자 모집 및 배치, 1365시스템 실적관리 등 기타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업 운영 | 2명 |
운전원 | 이동빨래차량 운전 업무용 차량 운행 및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및 1365시스템 실적 관리 기타 센터에 필요한 업무 | 1명 |
나. 근무형태 및 임용(계약)기간
채용예정 직급 | 계 약 기 간 | 비 고 |
기간제 근로자 | 2027년 1월 1일 부터 ~ 2027년 12월 31일 까지 상근(주 5일 40시간) ※ 업무 성격에 따라 주말 근무 할 수 있음 | 3 명 |
2. 응시 자격
가. 공통 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령시 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임용시까지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상근 가능자 및 토 ‧일요일, 국경일 등 센터 여건에 따라 근무 할 수 있는 자
○ 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 pc가능자
○ 자격 제한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응시 자격 없음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자격 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 ○ 대학(2년제 포함)에서 시민사회, 사회복지 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 ○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상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1년 이상 자원봉사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법인이 아닌 단체는 회원이 100명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3급 허용), 워드프로세서 1급 등 ○ 기타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공자 또는 경력자 |
운전원 | ○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이상) 소유자 ○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또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 유경험자 우대 |
3.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7.(토) 09:00 ~ 18:00/20일
나. 접수기간: 2026. 11. 9.(월) ~ 2026. 11. 11.(수) 09:00 ~ 18:00/3일
다. 접 수 처: (사)보령시자원봉사센터 사무실(041-933-1365)
※ 주소: (우: 33465)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75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 마감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메일 접수가능(
[email protected])
마. 제출서류(서식1∼서식5)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및 등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 '각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발급일로부터 3개월)
4. 전형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채용 자격 요건 심사
○ 심사기준: 채용과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채용 자격 요건 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2026. 11. 13.(금) 개별통보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적격성 심사
○ 면접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 접 일: 2026. 11. 16.(월), 14:00(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자원봉사 전문소양, 예의·품행 및 성실성, 자원봉사관련 운영 능력(인성)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17.(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자원봉사센터) 게시
5. 보수 수준
채용직급 | 분 야 | 보수에 관한 사항 |
기간제 |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기준에 준함 |
운 전 원 | 보령시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기준표에 준함 |
6. 채용서류 반환 관련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 14일 이후부터 3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센터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41-933-4365) 및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
마.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7.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구비서류의 기재착오(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
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라.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
마. 매 채용 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사. 본 채용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변경된 사항은
보령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고
아.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사)보령시자원봉사센터로 문의 (☎041- 933-1365)
| 서식1 |
응 시 원 서
(사)보령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귀하
2026년도 사단법인보령시자원봉사센터 기간제 근로자(행복마을코디네이터/운전원)
공개 채용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전형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전형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보령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사단법인 보령시자원봉사센터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서식2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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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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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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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사단법인 보령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
| 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 서식4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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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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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보령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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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서식5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7년 행복마을코디네이터/ 운전원 업무 담당 근로자 로 채용됨에 있어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8조 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 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18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 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 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사단법인 보령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