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전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서(한도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현 주 소 | (전화 : ) |
소유권 위치 (권리지번) | |
의 견 내 용 |
|
부천시장 귀하
공고문(한도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 - 2658호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변경을 위한 공람 · 공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변경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전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5일간(2026. 10. 19. ~ 2026. 11. 2.)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주거정비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9층),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사무실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34, 2층)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 업 명 칭 :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32번지
다. 구 역 면 적 : 3,361.6㎡
라. 사업시행자 :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환식)
마. 건 축 계 획 : 지하2층 ~ 지상24층, 공동주택(116세대)
바. 변 경 내 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주요변경사항: 관리처분계획 중 아래사항)
1) 2025.12.4.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인한 면적 등 변경 적용
2) 조합원 분양 미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양 물건 변경(89세대 → 21세대) 등
6. 본 사업시행계획변경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 담당자 | 정예진 | 전화번호 | 032-625-3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