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도시관리계획(진량 선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진량 선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부. 끝.
고시문[진량 선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고시 제2026-175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진량 선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진량 선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진량 선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3 | 진량 선화지구 |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2001번지 일원 | 130,573.5 | 경상북도고시 제2005-325호 (2005. 11. 2) | |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계 | 130,573.5 | 100.0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19,478.6 | 91.5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8,342.4 | 52.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692.8 | 18.2 | |
준주거지역 | 27,443.4 | 21.0 | |
자연녹지지역 | 11,094.9 | 8.5 | |
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130,573.5 | 100.0 | |
주거 용지 | 소계 | 84,498.7 | 64.7 | |
단독주택 | 43,121.3 | 33.0 | |
공동주택 | 21,832.7 | 16.7 | |
준주거시설 | 19,544.7 | 15.0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계 | 46,074.8 | 35.3 | |
| 도로 | 소계 | 31,793.1 | 24.3 | |
| | 도로 | 30,961.1 | 23.7 | 광장(545.2㎡) 포함 |
| | 보행자도로 | 832.0 | 0.6 | |
| 주차장 | 1,299.1 | 1.0 | 2개소 |
| 공원 녹지 | 소계 | 9,658.7 | 7.4 | |
| | 공원 | 4,338.1 | 3.3 | 4개소 농수로(1,355.7㎡) 제외 |
| | 녹지 | 5,320.6 | 4.1 | 4개소 |
| 저류지 | 1,968.2 | 1.5 | 1개소 |
| 하천 | 1,355.7 | 1.0 | 1개소 |
2)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 (m) | 면 적 (㎡) | 노선수 | 연 장 (m) | 면 적 (㎡) | 노선수 | 연 장 (m) | 면 적 (㎡) | 노선수 | 연 장 (m) | 면 적 (㎡) |
합계 | 23 | 3,276 | 31,247.9 | 1 | 81 | 1,616.4 | 10 | 1,340 | 11,081.4 | 12 | 1,855 | 18,550.1 |
광로 | 2 | 227 | 809.5 | - | - | - | - | - | - | 2 | 227 | 809.5 |
중로 | 6 | 1,481 | 18,639.7 | 1 | 81 | 1,616.4 | - | - | - | 5 | 1,400 | 17,023.3 |
소로 | 15 | 1,518 | 11,798.7 | - | - | - | 10 | 1,340 | 11,081.4 | 5 | 178 | 717.3 |
주)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면적임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3 | 진1 | 42~45 | 주간선 도로 | 1,075 (213) | 9호광장 (선화리 698-33) | 8호광장 (신상리 1091-5) | 일반 도로 | | 경상북도 고시 제37호 (1975.3.13.) | 구역내 면적 588㎡ |
기정 | 광로 | 3 | 진2 | 42~45 | 주간선도로 | 1,936 (64) | 8호광장 (신상리 1141) | 광로3-진3 (신상리 404-2) | 일반 도로 | | 경상북도 고시 제35호 (1990.3.3.) | 구역내 면적 247㎡ |
기정 | 중로 | 1 | 선1 | 20 | 집산 도로 | 81 | 중로3-선2 | 8호광장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중로 | 3 | 선1 | 12 | 국지 도로 | 497 | 중로1-선1 | 중로3-선2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중로 | 3 | 선2 | 12 | 집산 도로 | 525 | 중로1-선1 | 중로1-진12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중로 | 3 | 선3 | 12 | 집산 도로 | 124 | 중로3-선2 | 중로3-선1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중로 | 3 | 선4 | 12 | 국지 도로 | 229 | 중로3-선1 | 중로3-선1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중로 | 3 | 선5 | 12 | 집산 도로 | 25 | 중로3-선1 | 광로3-진1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2 | 선1 | 8 | 국지 도로 | 221 | 소로2-2선2 | 소로2-선2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2 | 선2 | 8 | 국지 도로 | 283 | 중로1-선1 | 소로2-선3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2 | 선3 | 8 | 국지 도로 | 60 | 남측구역계 (선화리 2220) | 중로3-선2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2 | 선4 | 8 | 국지 도로 | 92 | 소로2-선3 | 중로3-선2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2 | 선5 | 8 | 국지 도로 | 221 | 중로3-선2 | 중로3-선3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2 | 선6 | 8 | 국지 도로 | 118 | 소로2-선5 | 중로3-선3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2 | 선7 | 8 | 국지 도로 | 138 | 중로3-선3 | 중로3-선2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2 | 선8 | 8 | 국지 도로 | 173 | 중로3-선3 | 중로3-선1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2 | 선9 | 8 | 국지 도로 | 20 | 중로3-선4 | 소로2-선10 | 일반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2 | 선10 | 8 | 특수 도로 | 14 | 소로2-선9 | 중로1-진12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3 | 선1 | 4 | 특수 도로 | 36 | 소로2-선2 | 중로3-선2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3 | 선2 | 4 | 특수 도로 | 34 | 중로3-선1 | 광로3-진1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3 | 선3 | 4 | 특수 도로 | 36 | 중로3-선2 | 소로2-선7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3 | 선4 | 4 | 특수 도로 | 36 | 소로2-선7 | 소로2-선8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기정 | 소로 | 3 | 선5 | 4 | 특수 도로 | 36 | 소로2-선8 | 중로3-선1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산시고시 제2014-177호 (2014.11.20.) | |
주) ( )는 사업구역내 포함되는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연장임
나) 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계 | 2개소 | | 1,299.1 | - | |
기정 | 선1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선화리 2044 | 649.4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
기정 | 선2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선화리 2122 | 649.7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
3)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광장(변경없음)
▌광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1개소 | 11,166.0 | - | |
기정 | 8 | 광장 | 교통광장 | 신상리 1091-5일원 | 11,166.0 | 경상북도 고시 제35호 (1990.3.3.) | 구역내 면적 545.2㎡ |
나) 녹지(변경없음)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합계 | 4개소 | - | 5,320.6 | - | |
소계 | 1개소 | - | 1,962.9 | - | |
기정 | 선1 | 녹지 | 완충녹지 | 선화리 2207 | 1,962.9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
소계 | 3개소 | - | 3,357.7 | - | |
기정 | 선2 | 녹지 | 경관녹지 | 선화리 2208 | 712.3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
기정 | 선3 | 녹지 | 경관녹지 | 선화리 2205일원 | 2,312.0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
기정 | 선4 | 녹지 | 경관녹지 | 선화리 2176 | 333.4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
다) 공원(변경없음)
▌공원 총괄표
구분 | 행정구역(㎢) | 시가화구역(㎢)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합계 | 4 | 5,693.8 | 3 | 1,539.5 |
수변공원 | 1 | 4,154.3 | - | - |
소공원 | 3 | 1,539.5 | 3 | 1,539.5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합계 | 4개소 | 5,693.8 | - | |
기정 | 선1 | 선화1 수변공원 | 수변공원 | 선화리 1999일원 | 4,154.3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농수로 1,355.7㎡ 포함 |
기정 | 선2 | 선화2 소공원 | 소공원 | 신상리 1248 | 107.6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
기정 | 선3 | 선화3 소공원 | 소공원 | 선화리 2121 | 1,322.5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
기정 | 선4 | 선화4 소공원 | 소공원 | 신상리 1257일원 | 109.4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계 | 1개소 | 1개소 | 1,968.2 | - | |
기정 | 선1 | 유수지 | 저류시설 | 선화리 2001 | 1,968.2 | 경산시 고시 제2014-117호 (2014.11.20.) |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계 | 17개소 | 43,121.3 | 172개소 | 43,121.3 | |
단1 | 단1 | 2,500.4 | -1 | 212.6 |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연접한 1개의 획지와 1회에 한하여 합병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및 분할 불허) |
-2 | 298.1 |
-3 | 494.1 |
-4 | 293.6 |
-5 | 284.4 |
-6 | 213.7 |
-7 | 370.4 |
-8 | 333.5 |
단2 | 단2 | 1,642.9 | -1 | 319.2 | ″ |
-2 | 241.3 |
-3 | 266.1 |
-4 | 262.6 |
-5 | 238.2 |
-6 | 315.5 |
단3 | 단3 | 5,610.0 | -1 | 316.9 | ″ |
-2 | 238.6 |
-3 | 191.7 |
-4 | 283.0 |
-5 | 293.9 |
-6 | 263.3 |
-7 | 263.3 |
-8 | 263.3 |
-9 | 182.3 |
-10 | 255.1 |
-11 | 252.8 |
-12 | 252.7 |
-13 | 255.0 |
-14 | 182.1 |
-15 | 263.3 |
-16 | 263.3 |
-17 | 263.3 |
-18 | 294.9 |
-19 | 283.3 |
-20 | 191.8 |
-21 | 238.6 |
-22 | 317.5 |
단4 | 단4 | 4,755.5 | -1 | 200.5 | ″ |
-2 | 160.1 |
-3 | 160.2 |
-4 | 213.6 |
-5 | 213.5 |
-6 | 231.1 |
-7 | 231.2 |
-8 | 204.4 |
-9 | 204.7 |
-10 | 204.7 |
-11 | 394.6 |
-12 | 271.3 |
-13 | 204.7 |
-14 | 204.7 |
-15 | 204.5 |
-16 | 230.6 |
-17 | 217.7 |
-18 | 246.6 |
-19 | 204.0 |
-20 | 192.6 |
-21 | 163.3 |
-22 | 196.9 |
단5 | 단5 | 431.9 | -1 | 219.9 | ″ |
-2 | 212.0 |
단6 | 단6 | 1,442.2 | -1 | 172.8 | ″ |
-2 | 254.4 |
-3 | 370.4 |
-4 | 348.1 |
-5 | 296.5 |
단7 | 단7 | 2,648.8 | -1 | 293.2 | ″ |
-2 | 150.0 |
-3 | 181.9 |
-4 | 181.8 |
-5 | 200.1 |
-6 | 317.4 |
-7 | 317.4 |
-8 | 200.0 |
-9 | 181.9 |
-10 | 181.9 |
-11 | 150.1 |
-12 | 293.1 |
단8 | 단8 | 2,731.6 | -1 | 240.2 | ″ |
-2 | 150.6 |
-3 | 223.8 |
-4 | 217.5 |
-5 | 217.6 |
-6 | 317.5 |
-7 | 314.8 |
-8 | 217.6 |
-9 | 217.4 |
-10 | 223.8 |
-11 | 150.6 |
-12 | 240.2 |
단9 | 단9 | 2,811.6 | -1 | 325.2 | ″ |
-2 | 271.2 |
-3 | 276.4 |
-4 | 276.5 |
-5 | 257.9 |
-6 | 257.8 |
-7 | 276.3 |
-8 | 276.3 |
-9 | 271.0 |
-10 | 323.0 |
단10 | 단10 | 1,513.6 | -1 | 555.7 | ″ |
-2 | 340.3 |
-3 | 313.6 |
-4 | 304.0 |
단11 | 단11 | 2,385.7 | -1 | 329.5 | ″ |
-2 | 229.3 |
-3 | 229.5 |
-4 | 154.3 |
-5 | 249.5 |
-6 | 249.0 |
-7 | 154.0 |
-8 | 229.0 |
-9 | 229.2 |
-10 | 332.4 |
단12 | 단12 | 2,388.7 | -1 | 317.5 | ″ |
-2 | 218.6 |
-3 | 218.6 |
-4 | 218.6 |
-5 | 220.9 |
-6 | 221.0 |
-7 | 218.7 |
-8 | 218.6 |
-9 | 218.6 |
-10 | 317.6 |
단13 | 단13 | 2,387.7 | -1 | 326.7 | ″ |
-2 | 181.2 |
-3 | 181.2 |
-4 | 178.0 |
-5 | 178.0 |
-6 | 149.9 |
-7 | 149.8 |
-8 | 178.0 |
-9 | 178.0 |
-10 | 181.3 |
-11 | 181.2 |
-12 | 324.4 |
단14 | 단14 | 1,816.8 | -1 | 260.8 | ″ |
-2 | 207.3 |
-3 | 153.4 |
-4 | 153.8 |
-5 | 333.0 |
-6 | 259.2 |
-7 | 187.2 |
-8 | 262.1 |
단15 | 단15 | 3,089.6 | -1 | 223.2 | ″ |
-2 | 223.2 |
-3 | 223.2 |
-4 | 342.1 |
-5 | 419.3 |
-6 | 378.1 |
-7 | 269.8 |
-8 | 341.0 |
-9 | 223.3 |
-10 | 223.2 |
-11 | 223.2 |
단16 | 단16 | 3,508.6 | -1 | 338.1 | ″ |
-2 | 218.7 |
-3 | 353.0 |
-4 | 257.6 |
-5 | 304.0 |
-6 | 290.4 |
-7 | 209.0 |
-8 | 374.5 |
-9 | 323.3 |
-10 | 282.5 |
-11 | 219.1 |
-12 | 338.4 |
단17 | 단17 | 1,455.7 | -1 | 160.8 | ″ |
-2 | 156.6 |
-3 | 304.5 |
-4 | 328.0 |
-5 | 192.2 |
-6 | 313.6 |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계 | 1개소 | 21,832.7 | 1개소 | 21,832.7 | - |
공1 | 공1 | 21,832.7 | -1 | 21,832.7 | - |
다)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계 | 6개소 | 19,544.7 | 37개소 | 19,544.7 | |
준1 | 준1 | 1,737.1 | -1 | 300.6 |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연접한 1개의 획지와 1회에 한하여 합병혀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및 분할 불허) |
-2 | 257.0 |
-3 | 334.5 |
-4 | 247.2 |
-5 | 258.0 |
-6 | 339.8 |
준2 | 준2 | 5,436.7 | -1 | 553.2 | ″ |
-2 | 900.2 |
-3 | 635.1 |
-4 | 720.3 |
-5 | 378.1 |
-6 | 477.5 |
-7 | 624.3 |
-8 | 1,148.0 |
준3 | 준3 | 2,828.3 | -1 | 470.0 | ″ |
-2 | 373.1 |
-3 | 594.1 |
-4 | 700.9 |
-5 | 690.2 |
준4 | 준4 | 2,821.1 | -1 | 376.7 | ″ |
-2 | 294.1 |
-3 | 348.7 |
-4 | 348.8 |
-5 | 348.8 |
-6 | 348.8 |
-7 | 755.2 |
준5 | 준5 | 2,945.5 | -1 | 659.8 | ″ |
-2 | 579.7 |
-3 | 640.5 |
-4 | 346.5 |
-5 | 719.0 |
준6 | 준6 | 3,776.0 | -1 | 561.5 | ″ |
-2 | 640.0 |
-3 | 665.7 |
-4 | 645.3 |
-5 | 643.5 |
-6 | 620.0 |
2)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계 | 1개소 | 1,299.1 | 2개소 | 1,299.1 | |
주1 | 주1 | 649.4 | -1 | 649.4 | |
주2 | 주2 | 649.7 | -2 | 649.7 |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1) 주택건설용지(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있음)
구분 | 도면표시 | 위치 (획지) |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 단1 ~ 단17 | 단1-1~8 단2-1~6, 단3-1~22, 단4-1~22, 단5-1~2, 단6-1~5, 단7-1~12, 단8-1~12, 단9-1~10, 단10-1~4, 단11-1~10, 단12-1~10, 단13-1~12, 단14-1~8, 단15-1~11, 단16-1~12, 단17-1~6 | 용도 | 지정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 -단독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단,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에 한하여 허용 (1층 전층이 필로티구조 주차장일 경우 2층을 1층으로 본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만 적용)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
필지당 가구수 | 8가구 이하 |
배치 | ▪남향, 남동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형태 | ▪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2 이내에서 허용) -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가로의 비율이 1:1 ~ 1:3 ▪건축물의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토록 권장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한다.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설치토록 권장, 대문은 투시형 권장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색채 |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
옥외광고물 |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다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 |
건축(한계)선 | ▪보행자도로와 접한부분 : 1m |
구분 | 도면표시 | 위치 (획지) | 구분 | 계획내용 |
변경 | 단1 ~ 단17 | 단1-1~8 단2-1~6, 단3-1~22, 단4-1~22, 단5-1~2, 단6-1~5, 단7-1~12, 단8-1~12, 단9-1~10, 단10-1~4, 단11-1~10, 단12-1~10, 단13-1~12, 단14-1~8, 단15-1~11, 단16-1~12, 단17-1~6 | 용도 | 지정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단,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에 한하여 허용 (1층 전층이 필로티구조 주차장일 경우 2층을 1층으로 본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만 적용)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
필지당 가구수 | 8가구 이하 |
배치 | ▪남향, 남동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형태 | ▪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2 이내로 권장) -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가로의 비율이 1:1 ~ 1:3 권장 ▪건축물의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토록 권장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한다.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설치토록 권장, 대문은 투시형 권장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를 권장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권장한다 |
색채 |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
옥외광고물 |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다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 |
건축(한계)선 | ▪보행자도로와 접한부분 : 1m |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 위치 (획지) | 구분 | 계획내용 |
공1 | 공1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만 적용)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20층 이하 |
배치 | ▪관계법령에 의한 인동거리 유지 ▪토산지변 건축물 직각배치(탑상형 배치는 허용) |
형태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형태의 지붕 설치권장 ▪아파트 주동의 전면길이가 길 경우 일부분을 전후로 돌출 또는 후퇴시키도록 하여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유도토록 권장 ▪공동주택용지의 경계부 도로에 접한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설치토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담장 설치를 제한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 배치시 피로티설치 |
색채 |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
옥외광고물 |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다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 |
건축(한계)선 | ▪보행자도로와 접한부분 : 6m |
다) 준주거시설용지(변경있음)
구분 | 도면표시 | 위치 (획지) |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 준1 ~ 준6 | 준1-1~6, 준2-1~8, 준3-1~5, 준4-1~7, 준5-1~5, 준6-1~6 | 용도 |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학교제외)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공공용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400% 이하 |
높이 | 6층 이하 |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 |
형태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난방, 냉방설비 및 환기구 등)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단,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폭원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 설치 |
색채 |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
옥외광고물 |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다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 |
건축(한계)선 | ▪대학로, 일연로 및 단지내 출입부에 접한 부분 : 2m ▪이면도로에 접한 부분 : 1m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접한 부분 : 1~2m |
구분 | 도면표시 | 위치 (획지) | 구분 | 계획내용 |
변경 | 준1 ~ 준6 | 준1-1~6, 준2-1~8, 준3-1~5, 준4-1~7, 준5-1~5, 준6-1~6 | 용도 |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학교제외)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시설 (교정시설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400% 이하 |
높이 | 6층 이하 |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 (단, 대학로와 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권장) |
형태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난방, 냉방설비 및 환기구 등)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를 권장 ▪폭원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 설치를 권장 |
색채 |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
옥외광고물 |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다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 |
건축(한계)선 | ▪대학로, 일연로 및 단지내 출입부에 접한 부분 : 2m ▪이면도로에 접한 부분 : 1m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접한 부분 : 1~2m |
2)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 위치 (획지) | 구분 | 계획내용 |
주1~2 | 주1, 주2 | 용도 | 지정용도 |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
용적률 | - |
높이 | - |
배치 | - |
형태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불가 |
색채 | - |
옥외광고물 | - |
건축(한계)선 | ▪보행자도로와 접한부분 : 1m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1) 주택건설용지(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획지) | 구분 | 계획내용 |
단1 ~ 단17 | 단1-1~8 단2-1~6, 단3-1~22, 단4-1~22, 단5-1~2, 단6-1~5, 단7-1~12, 단8-1~12, 단9-1~10, 단10-1~4, 단11-1~10, 단12-1~10, 단13-1~12, 단14-1~8, 단15-1~11, 단16-1~12, 단17-1~6,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집 산도로에 접한 단독주택용지중 차량출입 불허시 집산도로외 도로에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우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집산도로에서의 차량 출입불허 ▪도로의 가각구간 차량출입불허 ▪보행자도로 연접부 차량출입불허 |
차량 출입구 |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인접필지와 차량출입구 위치를 1곳으로 연접하여 설치 권장 |
주차장 설치기준 | ▪획지당 가구수 기준으로 가구당 1대이상 설치 |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획지) | 구분 | 계획내용 |
공1 | 공1 | 대지내 공지 | 공공 보행 통로 | ▪ 사업대상지 주진출입로인 중1-선1호선(20m) 시점부에서 남측경계부 경관 녹지내 산책로로 보행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내 서측 단독주택 용지 경계부에 공공보행통로 설치하여야하며, 이를 통해 단지내부에서 토산지로 연결되는 보행가능 강화(위치는 방향성을 제시한 사항임) |
단지 내 보행로 | ▪단지내부 보행동선경로는 단지배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보행로의 형태는 폭 3m이상의 부드러운 자유곡선의 선형을 권장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공공주택용지 차량출입허용구간외 도로에 접한 구간에서의 차량출입은 불허 |
차량 출입구 | ▪중로1-선1호선의 시점부에 차량출입구 설치 |
다) 준주거시설용지(변경있음)
도면 표시 | 위치 (획지) | 구분 | 계획내용 |
준1~준6 | 준1-1~6, 준2-1~8, 준3-1~5, 준4-1~7, 준5-1~5, 준6-1~6,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대학로(광로3-진1호선, 광로3-진2호선)와 일연로(중로1-진12호선) 변에 접한 부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사업구역에서 구역 외부로의 진출입부 및 일부 준주거시설용지 일원에서의 원활한 차량통행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차량 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로의 가각구간 차량출입불허 ▪보행자도로연접부 차량출입불허 ※ 기존 존치 건축물 제외 |
차량 출입구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8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인접필지와 차량출입구 위치를 1곳으로 연접하여 설치권장 |
※ 준1 일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2)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획지) | 구분 | 계획내용 |
주1~ 주2 | 주1, 주2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보행자도로 연접부 차량출입불허 |
연계조성 | ▪ 공 원에 접해있는 주차장의 경우 공원과 주차장 조성시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여 조성하지 않고 하나의 시설로 조화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3)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신설)
구분 | 계획내용 |
관리원칙 | ▪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경산시 건축조례」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 된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사용·관리 하여야 한다. ▪ 또한 존치기간 및 설치 목적을 준수하고, 존치기간 만료 또는 설치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제2호, 제5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8호 및 제12호 외의 가설건축물은 해당 획지의 주 용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한하여 허용) ▪「경산시 건축조례」제12조 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제1호, 제2호 ▪상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함 |
안전 등 관리방안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화재질의 안전한 건축자재의 사용을 권장함 ▪전기·가스 등 관련 설비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함 ▪가설건축물의 노후·훼손 및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상 획지별 건축선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가 설건축물의 설치 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간 거리의 이격을 권장함 |
기타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본 가설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함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