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의5호, 같은법 제37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63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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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946호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공시송달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의5호, 같은법 제37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63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 산 시 장
1. 공 고 명: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11. 3. (15일간)
3. 청문조서 확인기간 : 2026. 11. 4. ~ 11. 6.(3일간)
4. 열람장소: 경산시청 별관 1층 어르신복지과
5.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
6. 공고대상 및 내용
대상기관 (대표자) | 기관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시온방문 간호요양센터 (성*준) |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50길 27-10, 2층 (계양동)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의5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취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
7.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게시판
8.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9. 안내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확인기간 내 청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경산시청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박미숙(☎053-810-5335)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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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 | 성 명 (명칭) |
주 소 |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
정정 요구의 내용 |
기 타 |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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