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산읍 충혼탑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10. 26.(월)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기간 : 2026. 11. 1.(화) ~ 2026. 12. 29.(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업무내용 : 충혼탑 및 독립유공자 공적비 주변 환경정비(제초, 청소 등)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선산읍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54-480-702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년 충혼탑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선산읍 공고 제2026 - 37호
「2026년 충혼탑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6년 충혼탑의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선 산 읍 장
1. 모집개요
모집분야 | 인 원 | 채용기간 | 근무장소 | 비고 |
환경정비 | 1명 | 2026. 11. 1. ~ 2026. 12. 29. ※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선산읍 충혼탑 일원 | |
2.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나.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근로조건
가. 직 종 :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나. 근무시간 : 주5일, 1일 4시간(08:00~12:00) * 토·일·공휴일 휴무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근무할 수 있음
다. 임금 및 지급방법 : 정부고시 최저임금 적용(41,280원/일)
- 월급 및 주휴, 월차수당 지급(계좌이체), 4대보험 가입
라. 복무관리 : 근로기준법 및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마. 업무내용 : 충혼탑 및 독립유공자비 주변 환경정비
4. 우대사항(가점 부여)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채용절차 및 선발기준 *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비고 |
2026. 10. 19.(월) ~ 10. 26.(월) 9:00 ~ 18:00 * 평일12:00~13:00 및 휴일 접수 불가 | 10. 27.(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10. 29.(목) (장소·시간 개별통지) | 10. 30.(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본인 방문접수 |
가.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채용인원의 2배수 내외)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나. 평가배점 : 1차 서류심사 40점, 2차 면접심사 60점
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독립·국가유공자 등), ② 선산읍 장기 거주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됩니다.
6. 제출서류
가. 채용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 보훈(지)청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가. 각종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각종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간 서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 종료 후 청구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산읍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54-480-7022)으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번호 | 선산읍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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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 |
HP | |
가구유형 | 세대주 여부 | 등본상 부양가족 |
여, 부 | 인 |
자동차 (이륜차) 소유 | 소유여부 | 자동차(이륜차) 등록번호 | 차종 |
여, 부 | | |
근무경력 | 기관명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상기 본인은 선산읍 충혼탑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 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채용 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인) 선산읍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구미시 선산읍 행정복지센터 충혼탑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고문. 채용서류 반환] 참고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7 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제7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선산읍장 귀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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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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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구미시 선산읍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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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