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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연동2026-10-19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연동
공고번호제주시 연동 공고 제2026-173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동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 게재하고자 합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동 공고 제2026-173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연동 관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3. 송달대상 : 2대(붙임참조) 송달내용 · 위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이륜자동차를 폐차 또는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매각) 하게 되오며, ·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연동(☎ 064-728-8238)로 연락바랍니다. 2026. 10. 19. 연 동 장 소유자 불명 방치이륜자동차 내역 차량번호 | 미 상(1) | 차대번호 | 확인 불가(1) | 소유자 | 성 명 | 미 상(1) | 주민번호 | 미 상(1) | 주 소 | 미 상(1) | 방치장소 | 제주시 신대로12길 52 공영주차장 내 | 방치 이륜자동차 현장사진 | | | 위치도 | | 포인트가 5개인별입니다. 소유자 불명 방치이륜자동차 내역 차량번호 | 미 상(2) | 차대번호 | 확인 불가(2) | 소유자 | 성 명 | 미 상(2) | 주민번호 | 미 상(2) | 주 소 | 미 상(2) | 방치장소 | 제주시 신대로12길 52 공영주차장 내 | 방치 이륜자동차 현장사진 | | | 위치도 | | 포인트가 5개인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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