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한도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 감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문(구좌읍 한동리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불법투기 감시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구좌읍 공고 제2026 - 126호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불법투기 감시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제주시 구좌읍 한도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 감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2026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장
1. 행정예고 내용
○ 구좌읍 클린하우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범죄예방에 따른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구좌읍 관내 클린하우스 CCTV 설치를 통한 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방지 및 단속 강화
○ 사전 예방활동으로 시설물 보호 및 범죄예방, 올바른 분리배출 환경 조성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제47조 : 예고방법 등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9. ~ 2026. 11. 8. (20일간)
6. 설치장소
○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구 분 | 설 치 위 치 | 비고 |
한동리 재활용도움센터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설치장소 주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 구좌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1. 8.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 주 소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 전 화 : 064)728-7742 ․ 팩 스 : 064)728-77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좌읍사무소 생활환경팀(064-728-77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불법투기 감시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화 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구좌읍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