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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구좌읍2026-10-19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불법투기 감시 및...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구좌읍
공고번호제주시 구좌읍 공고 제2026-126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8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주시 구좌읍 한도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 감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문(구좌읍 한동리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불법투기 감시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구좌읍 공고 제2026 - 126호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불법투기 감시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제주시 구좌읍 한도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 감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2026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장 1. 행정예고 내용 ○ 구좌읍 클린하우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범죄예방에 따른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구좌읍 관내 클린하우스 CCTV 설치를 통한 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방지 및 단속 강화 ○ 사전 예방활동으로 시설물 보호 및 범죄예방, 올바른 분리배출 환경 조성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제47조 : 예고방법 등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9. ~ 2026. 11. 8. (20일간) 6. 설치장소 ○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구 분 | 설 치 위 치 | 비고 | 한동리 재활용도움센터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설치장소 주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 구좌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1. 8.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 주 소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 전 화 : 064)728-7742 ․ 팩 스 : 064)728-77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좌읍사무소 생활환경팀(064-728-77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에 따른 불법투기 감시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화 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구좌읍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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