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또는 제주세무서장이 등록 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예정사실 예고(공고)하이보르방.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563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또는 제주세무서장이 등록 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제 주 시 장
1. 예고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예고 기간: 2026. 10. 19. ~ 2026. 10. 29.
3. 직권말소(예정) 내역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일 |
일반음식점 (20180620568) | 하이보르방 | 강*술 |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488, 1층 | 2026. 10. 30. |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6. 기타 문의 사항: 제주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064-728-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