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만 17세가 되는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
2. 발급기간: 2026. 11. 01. ~ 2027. 10. 31.
3. 공고사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통지서 등기우편 반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불능
(폐문부재 등)
4.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02.(14일이상)
5. 공고방법: 방배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1인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방배1동 공고 제 2026 – 35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17세가 되는 달(月)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 우편 배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발급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 (12개월간)
사 유 : 폐문 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배달결과 |
1 | 박** | ‘ 09. 10. 31. | 서초대로30길 | 반송 |
신규 발급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 신설이 ☎ 전화 : 02-2155-7748)
2026년 10월 16일
방 배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