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 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이행되어 소유권이전등록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9. ~ 2026.11.02.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02-2155-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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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6-20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 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이행되어 소유권이전등록 사실을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
2.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공고
나.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대상차량 | 이전원인 | 이전일 | 비고 |
김** | 19오75** | 서울중앙지법 2026가단32914 | 2026.09.28. | |
마. 공고내용
- 소유권이전등록 사실을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서초구청 본관1층(자동차등록민원실)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 관련 고지서 등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검사, 이전등록지연에 따른 범칙금 납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02-2155-7212)
2026. 10. 19.
서 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