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6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통지 사항을 건설기술인 자택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게재 일자
2026-10-19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이O규).hwpx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이O규).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6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통지 사항을 건설기술인 자택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2. 처분대상 및 내용
건설기술인 | 생년월일 | 위반법규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 내용 | 납부기한 |
이○규 | 1994.○.14.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미이수) 이수기한 2021.10.31. 과태료부과유예기간 2021.12.31.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 | 과태료 (250,000원) | 2026.11.30. |
3. 과태료 납부 시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거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3% 가산금이 징수되고, 그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최대 60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5.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신청(소명자료 포함)하실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신청 건은 14일 이내 인천지방법원으로 통보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으로 부과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