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204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지방세징수법」 제7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영업소재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대상자: 1개 업체
연번 | 등록번호 | 업체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처분내용 |
1 | 인천-주택2024-0014 | 남영건설(주) (박*남)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87번길 5, ***호(용종동, 레드몰1차) | 지방세 체납 (3회 이상, 30만원 이상) | 「지방세징수법」제7조 | 영업정지 1년 |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1)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관허사업 제한
3. 법적근거
1)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4. 의견 제출기한: 2026.11.16.(월) 18:00 까지
5. 의견제출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또는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rhrnak01@korea.kr
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