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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교통관리과2026-10-19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업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관리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3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2: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사업정지)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업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03. 3. 법적근거:「자동차관리법」제66조제1항제11호 4.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5. 기타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관리과(051-607-449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 - 13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사업정지)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업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9. ~ 2025.11.03.(15일간)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66조제1항제11호 4. 공시송달 내용 상호 | 대표자 | 대표자 주소 | 사업장 소재지 | 처분 내용 | 공시송달 불가사유 | 쏭카 | 송*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 *동 ***호(우동, ****)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 *동***호(감만동) | 사업정지 30일 | 폐문부재 | 4. 유의사항 가. 위 의견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출된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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