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청년정책과2026-10-19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청년정책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3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19.(월)~ 2026. 11. 9.(월)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남구 홈페이지 및 남구 신문 게재 4. 예 고 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문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33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정책환경 변화 및 청년 수요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제6호 ∼ 제7호) 나. 위원회 내 성별 대표성 확보(안 제8조제1항) 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구독료 및 구입비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민간자격시험 응시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자격시험의 범위를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까지 확대함(안 제15조제3항) 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 주거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 ∼ 제4항) 마. 청년의 기본 생활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명시 (안 제17조의3 ∼ 제17조의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청년정책과)에게 서면(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청년정책과 ○ 팩스 : 051-607-366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시 반드시 전화(051-607-3662)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http://www.bsnamg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끝. [붙임]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정책환경 변화 및 청년 수요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제6호 ∼ 제7호) 나. 위원회 내 성별 대표성 확보(안 제8조제1항) 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구독료 및 구입비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민간자격시험 응시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자격시험의 범위를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까지 확대함(안 제15조제3항) 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 주거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 ∼ 제4항) 마. 청년의 기본 생활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명시 (안 제17조의3 ∼ 제17조의5)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4조,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 : 붙임 2) 입법예고: 실시예정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평가예정 5) 부패영향평가: 평가예정 6)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7.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개발 관련 도서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독‧구입비와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연 1회 1명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세,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청년기본소득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③ 지급 금액, 지급 방법, 신청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4(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5(평가) 구청장은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신 설> | 7.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③ (생 략) | 제 15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①․② (생 략) |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개발 관련 도서구입비 및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 험 응시료를 연1회 1명당 20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다. | ③ ------------------------------------------------------------ 도서구입비, 소프트웨어구독‧구입비와 -----------------------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의 응시료 --------------------------. | 제17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생 략) | 제17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세,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신 설> | 제17조의3(청년기본소득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③ 지급 금액, 지급 방법, 신청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17조의4(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 제17조의5(평가) 구청장은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남구형 청년월세 지원(안 제17조) ❍ 청년기본소득 지원(안 제17조의3)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 재정상황 및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수혜대상 인원 및 금액 산정 - 남구형 청년월세 : (1인당 최대 4,800천원)200,000원×24개월 - 청년기본소득 : (1인당 최대 1,000천원)250,000원×4분기 ※ 지원대상 : 2,720명(24세 청년 인구 3,400여 명의 8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 |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6년도) | 2차년도 (2027년도) | 3차년도 (2028년도) | 4차년도 (2029년도) | 5차년도 (2030년도) | 합계 | | 세출 순증가액 | 남구형 청년월세 | 0 | 0 | 24,000 | 72,000 | 72,000 | 8 =SUM(D?:H?)??%g,;;168,000 =SUM(D?:H?) %g, 168,000 168,000 | 청년 기본소득 | 0 | 2,788,200 | 2,750,700 | 2,750,700 | 2,750,700 | 8 =SUM(D?:H?)??%g,;;11,040,300 =SUM(D?:H?) %g, 11,040,300 11,040,300 | 합 계 | 0 | 8 =SUM(?3:?4)??%g,;;2,788,200 =SUM(?3:?4) %g, 2,788,200 2,788,200 | 8 =SUM(?3:?4)??%g,;;2,774,700 =SUM(?3:?4) %g, 2,774,700 2,774,700 | 8 =SUM(?3:?4)??%g,;;2,822,700 =SUM(?3:?4) %g, 2,822,700 2,822,700 | 8 =SUM(?3:?4)??%g,;;2,822,700 =SUM(?3:?4) %g, 2,822,700 2,822,700 | 8 =SUM(D?:H?)??%g,;;11,208,300 =SUM(D?:H?) %g, 11,208,300 11,208,30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 |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6년도) | 2차년도 (2027년도) | 3차년도 (2028년도) | 4차년도 (2029년도) | 5차년도 (2030년도) | 합계 |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구비 | | 8 =SUM(?3:?4)??%g,;;2,788,200 =SUM(?3:?4) %g, 2,788,200 2,788,200 | 8 =SUM(?3:?4)??%g,;;2,774,700 =SUM(?3:?4) %g, 2,774,700 2,774,700 | 8 =SUM(?3:?4)??%g,;;2,822,700 =SUM(?3:?4) %g, 2,822,700 2,822,700 | 8 =SUM(?3:?4)??%g,;;2,822,700 =SUM(?3:?4) %g, 2,822,700 2,822,700 | 8 =SUM(D?:H?)??%g,;;11,208,300 =SUM(D?:H?) %g, 11,208,300 11,208,300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8 =SUM(?3:?4)??%g,;;2,788,200 =SUM(?3:?4) %g, 2,788,200 2,788,200 | 8 =SUM(?3:?4)??%g,;;2,774,700 =SUM(?3:?4) %g, 2,774,700 2,774,700 | 8 =SUM(?3:?4)??%g,;;2,822,700 =SUM(?3:?4) %g, 2,822,700 2,822,700 | 8 =SUM(?3:?4)??%g,;;2,822,700 =SUM(?3:?4) %g, 2,822,700 2,822,700 | 8 =SUM(D?:H?)??%g,;;11,208,300 =SUM(D?:H?) %g, 11,208,300 11,208,300 |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청년정책과 행정6급 김갑숙 (☎607-366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남구형 청년월세 지원 - 인원 : 정부 청년월세 신청자(약 3,200명)의 * 약 3.8%(120명) * 2026년도 정부 청년월세 신청자 : 3,281명 - 지원조건 : 19 ~ 34세 남구 거주 청년 (정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미선정 청년대상 중 선발) - 지원금액 : 1인당 월 최대 200천원(연 최대 4,800천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가 9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8년 선정시 3분기 부터 지급 개시 : 2028년(7~12월, 6개월)+2029년(12개월)+2030년(1~6월, 6개월) 해당연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예 산(원) | 8 =SUM(RIGHT)??%g,;;168,000,000 =SUM(RIGHT) %g, 168,000,000 168,000,000 | 0 | 0 | 24,000,000 | 72,000,000 | 72,000,000 | * 6개월 지원 : 200,000원× 6개월×20명=24,000,000원 * 12개월 지원 : 200,000원×12개월×20명=48,000,000원 ❍ 청년기본소득 지원 - 인원 : 남구 소재 청년(63,873명)* 중 만23세** 약 5.3%(3,360명) * 행안부, 2026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6. 9월말 기준) ** 2026년도 만 23세가 2027년도 만 24세 수혜자에 해당 - 지원조건 : 24세, 남구 연속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단위 : 원) 구분 | 세부항목 | 단가 | 수량 | ’27년 예산 (4분기) | ’28년 예산 (4분기) | ’29년 예산 (4분기) | ’30년 예산 (4분기) | 기본소득 | 분기별 | 250,000 | 10,880명 | 2,720,000,000 | 2,720,000,000 | 2,720,000,000 | 2,720,000,000 | 홍보비 등 | 홍보물 | 500,000 | 2종 | 7,400,000 | 7,400,000 | 7,400,000 | 7,400,000 | 본인전자서명 | 367 | 13,600건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신청서 | 80 | 10,000원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통신비 | 문자발송 | 367 | 13,600건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시스템 구축 | 용역비 | 1식 | 50,000,000 | 12,500,000 | 12,500,000 | 12,500,000 | 소 계 | 8 =SUM(?2:?7)??%g,;;2,788,200,000 =SUM(?2:?7) %g, 2,788,200,000 2,788,200,000 | 8 =SUM(?2:?7)??%g,;;2,750,700,000 =SUM(?2:?7) %g, 2,750,700,000 2,750,700,000 | 8 =SUM(?2:?7)??%g,;;2,750,700,000 =SUM(?2:?7) %g, 2,750,700,000 2,750,700,000 | 8 =SUM(?2:?7)??%g,;;2,750,700,000 =SUM(?2:?7) %g, 2,750,700,000 2,750,700,000 | ※ 시스템 구축 : 2차년도 부터 유지보수(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유지, 오류수정) 등 사무비 계상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2]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의견제출 대상 조례안명 | 찬반여부 | | 의 견 | | 기 타 | |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건

남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