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박*영
3. 공시송달 내용
○ 제목 : 202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1차 시정명령 및 계고
○ 내용 : 202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위반사항 자진철거 안내 계고서
4. 공고방법: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행정과(☎051-607-4584)
붙임 1. 2026년10월19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32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박*영
주소 또는 영업소 :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3, 10*동 2*01호
공 시 송 달 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서 류 의 명 칭 : 202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1차 계고
서 류 의 내 용 : 202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위반사항
자진철거 안내 계고서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계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10. 19.
부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