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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자치행정과2026-08-24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094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안건명: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8. 24.(월) ~ 8. 31.(월) / 7일간 3. 예고방법: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화천군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5. 제출방법: 서면, 이메일, 팩스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094호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화천군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휴식시간 확보를 통한 자기계발 지원 및 업무 활력도 증진으로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13조제11항) - 주민등록 상의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 1일 부여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8. 3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 전 화: 033-440-2234 ○ F A X: 033-440-2590 ○ e-mail: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고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화천군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휴식시간 확보를 통한 자기계발 지원 및 업무 활력도 증진으로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일 특별휴가 신설(안 제13조제11항) - 주민등록 상의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 1일 부여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본인의 주민등록 상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특별휴가) ① ~ ⑩(생 략) | 제13조(특별휴가) ① ~ ⑩(현행과 같음) | <신 설> | ⑪ 본인의 주민등록 상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5.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예상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 화천군 자치행정과장 신형식 | 연락처 | (033) 440-2234 | 참고 | | 생일 특별휴가 시행 현황 (각 지자체 조례 기준) | 번호 | 구분 | 시행 현황 | 1 | 도 | - | 2 | 춘천시 | - | 3 | 원주시 | 생일이 속한 달 1일 | 4 | 강릉시 | - | 5 | 동해시 | - | 6 | 태백시 | - | 7 | 속초시 | 생일이 속한 달 1일 | 8 | 삼척시 | - | 9 | 홍천군 | - | 10 | 횡성군 | - | 11 | 영월군 | 생일이 속한 달 1일 | 12 | 평창군 | - | 13 | 정선군 | 생일이 속한 달 1일 | 14 | 철원군 | - | 15 | 화천군 | - | 16 | 양구군 | 생일이 속한 달 1일 | 17 | 인제군 | 생일이 속한 달 1일 | 18 | 고성군 | - | 19 | 양양군 | - | ※ 도내 19개 지자체(도 포함) 중 6곳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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