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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자치행정과2026-08-24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화천군 고시 제2026-107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4. ~ 9. 6.(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자치행정과 이유리 2026-08-21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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