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사전 안내’ 공 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19. ~ 2026.11.03. (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502호)사전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 - 502호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장 안 구 청 장
1. 공고제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통보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3. 위반 대상자: 최○○ 외 6명
4. 위반건축물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현 황 | 비고 |
소유자 | 주 소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최○○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번길2○ ○○○호 | 정자동 42-68번지 | 무단증축, 4층, 경량철골조, 주택, 84㎡ | |
문○○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번길2○ ○○○호 | 정자동 42-68번지 | 무단증축, 4층, 경량철골조, 주택, 84㎡ | |
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번길2○ ○○○호 | 정자동 42-68번지 | 무단증축, 4층, 경량철골조, 주택, 84㎡ | |
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번길2○ ○○○호 | 정자동 42-68번지 | 무단증축, 4층, 경량철골조, 주택, 84㎡ | |
이○○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번길2○ ○○○호 | 정자동 42-68번지 | 무단증축, 4층, 경량철골조, 주택, 84㎡ | |
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번길2○ ○○○호 | 정자동 42-68번지 | 무단증축, 4층, 경량철골조, 주택, 84㎡ | |
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 1○○동 9○○호 | 영화동 160-21 | 무단증축, 1층, 목조, 주택, 10.5㎡ | |
5.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3. (15일간)
6.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장안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장안구 건축과 | 담당자 직급/성명 | 주무관 김병서 | 전화번호 | 031-5191-5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