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불능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6.10.19. ~ 2026.11.09.
나. 공고 장소 : 연무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다. 공고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라. 공고 대상자 : 김*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등 3명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09년0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번호 : 2026-62호
공 고 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 명 | 성 명 | 주 소 | 발 급 기 간 | 비고 |
김*현 | 김*용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 2026. 10. 1. ~ 2027. 9. 30. | |
고*영 | 고*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66번길 | 2026. 10. 1. ~ 2027. 9. 30. | |
김*원 | 김*담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29번길 | 2026. 10. 1. ~ 2027. 9. 30. | |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31-5191-5771)
2026년 10월 19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