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202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실 시설 사용자 모집 공고
2. 법적근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3. 공고기간: 2026. 10. 20.~ 2026. 11. 2.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2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실 시설 사용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실 시설 사용자 모집 공고문 (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6호
202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실 시설 사용자 모집 공고 |
가. 공고의 목적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공실 시설에 대하여 법인·중도매인 대상 사용 신청을 본 공고의 기준에 따라 접수하기 위함
나.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농수산물도매시장내 공실 시설에 대한 법인·중도매인 사용 신청
나. 사용 허가 신청 대상(17건)
연번 | 동별 | 층별 | 법인구역 | 전용면적 (㎡) | 사용용도 | 비 고 |
1 | 과일 | 지하 | 수원청과물 | 14.79 | 저온저장고 | 1번(공실) |
2 | 과일 | 지하 | 수원청과물 | 14.79 | 저온저장고 | 11번(공실) |
3 | 과일 | 지하 | 수원원예농협 | 14.79 | 저온저장고 | 14번(공실) |
4 | 과일 | 지하 | 수원원예농협 | 14.79 | 저온저장고 | 15번(공실) |
5 | 수산 | 지하 | 없 음 | 146.2 | 냉동창고 | 4번(냉동창고(219.3)의 2/3 면적) |
6 | 수산 | 1층 | 수원수산시장 | 24.36 | 점포C | 2번(구 영일유통) |
7 | 수산 | 1층 | 수원수산시장 | 22.28 | 점포A | 22번(구 이례수산) |
8 | 수산 | 1층 | 수원수산시장 | 7.21 | 냉동창고 | 2번(구 영일유통) |
9 | 수산 | 1층 | 수원수산시장 | 7.36 | 냉동창고 | 26번(구 ㈜대박수산) |
10 | 수산 | 1층 | 수원수산시장 | 13.82 | 창고 | 현 공실 |
11 | 수산 | 2층 | 수원수산시장 | 7.73 | 사무실 | 현 공실 |
12 | 수산 | 2층 | 수원수산시장 | 7.73 | 사무실 | 현 공실 |
13 | 채소1 | 지하 | 수원청과물 | 25.8 | 양파작업장 | 6번(공실) |
14 | 채소1 | 1층 | 수원청과물 | 16.8 | 점포A | 2번(공실) |
15 | 채소1 | 1층 | 수원청과물 | 16.8 | 점포A | 6번(공실) |
16 | 채소2 | 1층 | 경기청과 | 32.43 | 점포B | 2번(공실) |
17 | 채소2 | 1층 | 수원청과물 | 34.36 | 점포C | 2번(공실) |
다. 사용 허가 기간: 허가 시작일로부터 1년간, 단 점포·냉동창고는 신규 중도매인 모집시까지
라. 시설 사용료: 2026년 건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적용
마.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도매인)
①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으로 공고일 현재까지 허가 중이고 정상 영업 중 점포 전대 및 허가권 대여 등 농안법 상 중대한 시설물 사용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영업중인 자
인 사람
② 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상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바. 사용조건: 허가시설 사용 계약 체결 기간 중에 중대한 시설사용기준 등 위반(전대, 임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배정 시설이 반환될 수 있음, 전용 부분 유지관리, 시설 용도외 설치 및 변경금지, 사용만료/포기시 시설 원상복구
1~4 저온저장고: 법인 구분 모집(해당 법인 중도매인만 가능)
5 냉동창고: 법인 구분 없이 모집(창고 사용 가능)
- 26. 10. 19. 기준 2인 공동 사용 중
- 냉동설비수리 비용 사용자 부담
- 공동명의 사용 가능
- 비상장, 사용 허가자 본인 물품 외 보관 및 사용금지
6~9 점포 및 냉동창고: 법인 구분 모집(해당 중도매인만 가능)
- 신규 중도매인 모집 전까지만 사용 가능
- 판매물품(수산물 등) 보관, 적치 및 판매 금지
10 창고
- 법인 구분 없이 모집, 냉장(동)고 설치 불가
- 판매물품(수산물 등) 보관, 적피 및 판매 금지
- 집기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
11~12 사무실: 법인 구분 모집, 창고 사용 불가.
13 양파작업장: 법인 구분 모집
14~17 점포: 법인 구분 모집, 신규 중도매인 모집 전까지 사용
3. 신청 및 제출서류
① 신청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2.(월) 13일간
② 접수장소: 관리동 2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③ 접수방법: 방문 접수
④ 제출서류: 중도매인 대표 개인 신분증(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신청자 사원증 혹은 재직증명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붙임 참조)
4. 선정기준: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거래금액)
※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신청자를 평가 없이 선정
5. 유의사항
가.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자 개별 통보
나. 시설 관련 공·사법상 일체의 권리 직접 거래 적발 시 선정 취소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공고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리과 해석 기준에 따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팀(담당 ☎031-5191-2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실 점포 등 배치도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붙임1】저온저장고 등 배치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라이드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수산동 지하 냉동창고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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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1층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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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 2층 중도매인 사무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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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작업장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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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동 1, 2동 점포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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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라이드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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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세권로 243
· 지목(구조) 대지(콘크리트 철골)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