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콘텐츠산업과-1534(2026.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여 신청기관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재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게재 일자
2026-10-19
◆ [재공고문]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최종.hwpx
★ [공모 신청서류]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hwpx
◆ [재공고문]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74호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제13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수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 :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나. 위탁기간 : 3년(2027. 1. 1. ~ 2029.12.31.)
다. 모집방식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라. 사 업 비 : 3,000백만원(2026년 예산 기준)
※ 사업비는 2027년 예산 확정시 변경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기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나. 인천영상 문화 콘텐츠 확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 요청 사항을 이행 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위탁조건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한 업무추진,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기준 준수
나. 매년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외에 추가지원 없이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라.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및 협약의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위탁운영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음.(공증 및 이행보증 비용은 수탁자 부담)
마. 수탁자는 인천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인천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본적 비품·집기는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수시·정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비품·집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짐.
사. 수탁자는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중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승계 의무가 있으며, 협약 체결 시‘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아.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 체결 시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자. 수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 인천시의사전 승인 필요함
차. 협약체결 후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하. 수탁기관은 지도ㆍ점검(연 1회 이상), 정산보고(연 1회)에 적극 협조 하며, 지적사항은 즉각 개선하여야 함.
4 사업신청서 접수
가. 재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나.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 휴일 및 중식시간 제외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택배,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214호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정책팀 ※ 문의 032-440-3992
마. 제출서류
1) 공모신청서 1부
2) 공모참가 서약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5) 종사자 계속 고용계약 확약서 1부
6) 사용인감계 및 법인(단체 대표자)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제출자)
9) 발표자(대표자 등) 인적사항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 법인(단체)의 일반현황, 사업계획,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시설 관리‧ 운영 및 영상사업 추진실적 등
11) 기타(실적 등) 증빙자료 1부
12) 제안서(PT 발표자료) 10부
※ 사업계획서, 제안서 작성 시 보관용 1부는 법인(단체)명을 표기하며, 평가용 6부는 법인(단체)명 미 표기하여 제출 ※ 사본자료는 모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13)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서(PT 발표자료), 첨부 서류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14) 신청자격 입증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등
15)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사본) 1부
※ 신청서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인천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5. 심사 및 선정 방법
가. 1차심사 : 서류심사(제출서류 구비요건 적격심사)
※ 제출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나. 2차심사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ㆍ선정
❍ 일시 및 장소 : 2026. 11월중 (별도 통보)
❍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PT) 평가 후 적격자 선정
ㆍ 발 표 자 : 법인(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소속 직원 등) 1명
ㆍ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및 질의ㆍ응답 10분 이내)
※ 신청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ㆍ 발표내용 : 영상산업 육성사업 추진의지, 향후 비전 제시 및
주요사업 계획 설명 등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80점)를 합산하여 평가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자 |
정량적 평가 | 20점 | 10점 | ○ 사업운영을 위한 단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 콘텐츠정책팀 |
10점 | ○ 최근 3년 이내 영상사업 육성사업 수행실적 |
정성적 평가 | 80점 | 35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
15점 | ○ 영상사업관련 전문성 및 추진의지 |
10점 |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
10점 |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등 |
10점 | ○ 홍보전략 및 영상사업 네트워크 관계 조성 등 |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① 전문인력 보유(10점) 구 분 | 경 력 | 인 원 | 평점(점) |
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 ‧ 전공 이수자 ‧ 사업 운영 경력자 중) | 10년 이상 | 15명 이상 | 10.0 |
11명 ~ 14명 | 7.0 |
1명 ~ 10명 | 5.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명 이상 | 7.0 |
11명 ~ 15명 | 5.0 |
1명 ~ 10명 | 3.0 |
5년 미만 | 15명 이상 | 4.0 |
11명 ~ 15명 | 3.0 |
1명 ~ 10명 | 2.0 |
- 자격증 유무ㆍ경력ㆍ인원별 평점의 합계액으로 하되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기타 해당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단,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타 증빙서류 인정 가능
- 전문인력은 영상산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전공을 이수한 자로서, 영화·방송·영상
콘텐츠·디지털미디어 등 관련 분야의 기획, 제작, 촬영, 편집, 음향, 조명, 후반작업, 교육운영
또는 관련사업 운영 경력을 가진 인력을 말함
- 산출 예) 10년이상 경력자 12명과 2년 경력자 8명인 경우 : 7.0점+2.0점=9.0점
- 전문 인력은 계약에 의한 인원 확보도 가능(계약서 사본 첨부)
②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실적(10점) : 최근 3년 이내 영상사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 총 사업예산액 (최근 3년 누적) | 수행 건수 | 평점(점) |
사업 수행실적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영상문화 활성화, 영상 생태계 육성, 대외협력 및 홍보 분야) | 50억 원 이상 | 20건 이상 | 10.0 |
10건 ~ 19건 | 7.0 |
1건 ~ 9건 | 5.0 |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15건 이상 | 7.0 |
8건 ~ 14건 | 5.0 |
1건 ~ 7건 | 3.0 |
30억 원 미만 | 10건 이상 | 4.0 |
5건 ~ 9건 | 3.0 |
1건 ~ 4건 | 2.0 |
- 평가 대상 실적은 인천 배경 영상물 유치지원, 인천 대표 영화제 개최, 지역영상인력
지원 등 기재된 4개 분야 사업 실적에 한함.
- 총 사업예산액 구간과 수행 건수에 따른 평점을 적용하되,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적 및 예산액은 계약서 사본,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
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타 증빙서류 인정 가능)
- 산출 예) 최근 3년 누적 사업예산액이 40억 원이며, 해당 사업 건수가 8건인 경우 : 5.0점
다. 선정방법
- 신청 법인(단체)이 제출한 자료와 사업계획 발표자료(질의ㆍ응답 포 함)를 평가하여 채점함
- 정성적평가는 각 신청 법인(단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종합평가(정량+정성) 결과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점수 획득 법인(단체) 선정
- 70점 이상을 획득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에는 적격 법인(단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재공모 후에도 추가 신청이 없을 경우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되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고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①사업계획의 적정성 ②영상사업 관련 전문성 및 추진의지 ③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성 ④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등 ⑤홍보전략 및 영상사업 네트워크 관계 조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 결과발표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후 익일 공지
(市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6.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
가. 수탁법인(단체)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수탁법인(단체)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수탁법인(단체) 부담으로 함
다. 매월 운영실적 등을 정기보고 하여야 함
라.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예산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민간위탁금을 교부(분기별)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 결과 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산보고를 받고, 감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나. 신청양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며, 제출된 이후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을 무효로 함
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인천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세부운영계획서”등을 제출하여 인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마. 보완요구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이 취소됨
바.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정책팀(☎
032-440-3992)로 문의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기관 모집 공모
신청 서류 각 1부. 끝.
★ [공모 신청서류]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 모 신 청 서 류 |
콘텐츠산업과 |
<구비서류> 1. 공모신청서 1부 2. 공모참가 서약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5. 종사자 계속 고용계약 확약서 1부 6. 사용인감계 및 법인(단체 대표자)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제출자) 9. 발표자(대표자 등) 인적사항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 법인(단체)의 일반현황, 사업계획,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시설 관리ㆍ 운영 및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 11. 기타(실적 등) 증빙자료 1부 12. 제안서(PT 발표자료) 10부 ※ 사업계획서, 제안서 작성 시 보관용 1부는 법인(단체)명을 표기하며, 평가용 6부는 법인(단체)명 미 표기하여 제출 ※ 사본자료는 모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13.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서(PT 발표자료), 첨부 서류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14. 신청자격 입증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15.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사본) 1부
<서식 1호>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수탁기관 공모신청서
법 인 명 (단 체 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등록 사항 | 등록부처 | | 대 표 자 | 성명 | | 생년 월일 | |
등록번호 | | 주소 | |
등 록 일 | | 전화번호 | |
주요 설립목적 | |
자본금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사업전담 실무자 | 성명 | | 직위 | |
연락처 | | 이메일 | |
위와 같이 인천 영상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 모집 신청서 작성기준 및 모집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 (인) |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서식 2호>
공모참가 서약서 본 신청자는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귀 시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 기관의 대표, 임ㆍ직원은 성희롱, 폭언, 회계부정, 각종 비위 등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처벌) 전력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4.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서식 3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본 법인(단체)은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제 시 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 위탁 신청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사 임직원과 참여인은 1. 위탁신청 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 여 특정인 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 다. 2. 공고,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모신청,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에 유리하게 되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공모신청 및 계약조건이 공모신청자 및 수탁기관 선정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공모신청, 계 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모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수탁자결정 취소, 계약 이후에는 계약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법인(단체)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 지 않는 규칙을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수탁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단체명 대표자 (인) |
<서식 4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 본 법인(단체)는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민간위탁(재위탁) 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상기 사항 외 붙임문서(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조건) 내 사항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4호-붙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1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0pixel, 세로 123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1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3pixel, 세로 1042pixel 2026년 월 일 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서식 5호>
종사자 계속 고용계약 확약서
본 법인(단체)는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민간위탁(재위탁)운영 신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수탁 기관에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사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6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모 제안 신청・협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서식 7호>
위 임 장 |
응모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당 기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수탁기관 모집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 첨부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서식 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재위탁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정보이용 관련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탁자 심사 및 선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 목 | 동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수집일로부터 2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따른 심사 및 선정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동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심사 완료시까지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남,여) |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서명 또는 인) |
| | | | | |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자료)를 인천광역시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안내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 시 위탁자 선정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식 9호>
발표자(대표자)의 인적사항
1. 이력 및 경력사항
소 속 | | 직 위 | | 자격․면허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관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자격(면허)증,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주요실적
○ 연구수주(영상사업) 실적 총괄(최근 5년간)
년월일 | 연 구 비 수혜실적 |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 저 서 | 연 구 논 문 발 표 |
국 외 | 국 내 | 외국학술지 | 국내학회지 | 기 타 |
| 건 | 과제 | 편 | 편 | 편 | 편 | 편 |
○ 연구논문(영상사업) 발표실적(최근 5년간)
발표년월일 | 연구제목 | 연구기간 | 발표기관 (발표지) | 비 고 |
| | | | |
| | | | |
| | | | |
<서식 10호>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사업계획 요약서
구 분 | 주 요 내 용 |
법인 또는 단체 | ○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및 연락처 ○ 주요 설립 목적, 사업 추진 실적 |
시설운영 목적 | ○ 시설을 운영하는 구체적 목적 (간략히 기재) |
시설운영계획 | ○ 조직 ○ 인력 ○ 예산(2027~2029) 2026년 예산 기준 |
2027년도 주요사업계획 | ○ 2027년도 주요사업 계획 (위탁사무 추진계획, 실행 가능한 계획의 구체적 계량화 등) ○ 인천 영상산업육성 지원사업 활성화방안 등 |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접수번호 | |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사업계획서 |
※ 보관용 1부는 법인(단체)명 표기하며, 평가용 6부는 법인(단체)명 미 표기
Ⅰ. 법인(단체)의 일반현황 1. 법인(단체) 설립 목적 2. 법인(단체) 조직 구성의 적합성 Ⅱ. 사업계획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영상사업관련 전문성 및 추진의지 3.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등 구축 방안 4. 홍보전략 및 영상사업 네트워크 관계 조성 방안 * 평가기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Ⅲ.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1. 법인(단체) 재정 현황 2. 법인(단체) 보유재산 현황 3. 인천 영상산업육성 지원사업 재정운영 계획 4.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Ⅳ.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3년간) |
법인(단체)명
Ⅰ. 법인(단체)의 일반현황 |
1. 법인(단체) 설립 목적(인천 영상산업육성 지원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가. 공모 신청 목적
❍
나. 기본현황
법인명 (단체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 유 형 | 전국법인( ), 지역법인( ), 기타( )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표시 |
생년월일 | | 종 류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관리관청 | |
법인(단체)자산 | 기본재산 | | 보통재산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된사업 | |
법인시설 (단체시설) |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 |
2. 법인(단체) 조직 구성의 적합성(전문가 구성 정도)
❍ 조직도 및 인력구성
가. 법인(단체) 조직도 | | | | | | | | | | |
| (작성예시) | | | | 회 장 | | | |
| | | | |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정 | | 정책기획 | | 모 니 터 | | 홍 보 | |
| | | | | | | | | |
나. 인력구성 및 현황 |
부서명 | 주된 업무 | 인원(명) | 경력사항 |
총괄 책임자 | | 전체 | | (영상산업 육성사업 관련 경력) - 5년미만 : 00명 - 5년이상~10년미만 : 00명 - 10년이상 : 00명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 | (영상산업 육성사업 관련 경력) - 5년미만 : 00명 - 5년이상~10년미만 : 00명 - 10년이상 : 00명 |
00부서 | | 전체 | | (영상산업 육성사업 관련 경력) - 5년미만 : 00명 - 5년이상~10년미만 : 00명 - 10년이상 : 00명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 | (영상산업 육성사업 관련 경력) - 5년미만 : 00명 - 5년이상~10년미만 : 00명 - 10년이상 : 00명 |
| | | |
| | | |
※ 공고일 기준, 법인(단체) 소속 인력보유현황
※ 건강보험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관련 증명서 제출자만 인정
※ 증빙자료는 보관용 1부만 별도 제출
Ⅱ. 사업계획 |
1.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창의성, 다양성, 실행가능성 등)
가. 사업개요
1) 비 전
❍ 사업 추진의 필요성
2) 목 표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
3) 세부사업 및 수탁기관의 역할
❍ 세부사업 주요내용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 수탁기관 역할 기술
4) 시설 운영계획
❍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표, 그림 등 활용 가능)
5)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 전문 인력 투입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 구성체계 및 사업별 업무 분담체계
나. 세부사업계획 * 평가기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1) 총괄 추진계획 및 일정
❍ 총괄추진계획
❍ 추진일정 (※ 총사업기간에 해당하여 작성)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일정
❍ 1차년도(2027년)
❍ 2차년도(2028년)
❍ 3차년도(2029년)
3) 2027년 세부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세부사업 1
- 세부사업 2
- 세부사업 3
❍ 추진일정
월 별 추진내용 | 202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의 전반적 추진일정을 월별로 작성
4) 사업 성과지표
연도별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단위 | 성과목표 |
2027 | | | | |
| | | |
| | | |
2028 | | | | |
| | | |
| | | |
2029 | | | | |
| | | |
| | | |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목표 제시(2개 이상)
5) 사업 기대효과
❍
❍
2. 영상사업 관련 전문성 및 추진의지
❍ 기관이 보유한 영상산업 특화 전문성, 법인(단체) 대표자 및 실무 책임자의
추진 의지 기술
|
3.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등 구축 방안
❍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 및 유지 계획, 직무·경력별 합리적 임금 산정 기준, 근로
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 기술
|
4. 홍보전략 및 영상사업 네트워크 관계 조성 방안
❍ 대상별·매체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지역 내외 유관기관(영화제, 학계,
협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 기술
|
Ⅲ.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
1. 법인(단체) 재정 현황(연차별 결산내역/2023~2025년/연도별 구분 작성)
(단위 : 천원)
수입 | 지출 | 재원 | 비고 |
ㆍ 보조금: ㆍ 자부담: ㆍ 후원금: ㆍ 수익사 업 : ㆍ 기 타: | ㆍ 인건비: ㆍ 운영비: ㆍ 사업비: ㆍ 기 타: | ㆍ 보조금: ( %) ㆍ 자부담: ( %) ㆍ 후원금: ( %) ㆍ 수익사 업 : ( %) ㆍ 기 타: ( %) | 연도별 결산서 첨부 |
2. 법인(단체) 보유재산 현황(공고일 기준)
법인(단체)의 자산 | 기본재산 | 종류 | 규모 | 평가액(천원) |
| | |
| | |
계 | | |
보통재산 | 종류 | 수량 | 가 액(천원) |
| | |
부채 | (천원) |
3.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재정운영 계획
가. 총 수입계획(2027~2029년) 연도별 작성
❍ 2027년
❍ 2028년
❍ 2029년
나. 총 지출계획(2027~2029년) 연도별 작성
사 업 내 용 | 산출내역(회, 명 × 원) | 금 액 (천원) | 비 고 |
2027년 | | | |
인건비 | 소 계 | | | |
| | | |
| | | |
사업비 | 소 계 | | | |
세부사업 1 | | | |
세부사업 2 | | | |
| | | |
운영비 (시설유지비포함) | 소 계 | | | |
제세공과금 등 | | | |
일반수용비 및 시설유지비 | | | |
| | | |
| | | |
※ 항목별 예산편성 및 산출내역 등 제시, 서식 변경 가능
※ 공고문에 명시한 사업비의 항목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
4.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 예산 절감 방안, 산출 내역의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성 입증 내용 기술
|
Ⅳ.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 사업 추진실적 |
1. 사업 추진실적
가. 2023년~2025년 사업 추진 결과
|
나. 기타 관련사업 추진실적
|
※ 사업실적 관련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등)는 보관용 1부만 별도 제출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하며, 실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건에 대하여만 인정
제출서류 작성요령 |
인천 영상산업 육성사업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우수법인(단체)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1. 공통사항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본 지정 서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입증․증빙서류 포함)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입증서류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입증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여야 함
❍ 작성규격은 A4(부득이 큰 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접어서 편철)용지 규격으로 하며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기재, 목차를 작성하고 제본하여 제출 함
❍ 모든 작성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를 기입 함
❍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기타사항
❍ 인천광역시는 원활한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추가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작성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함
❍ 적격자 선정방법, 심사기준 등은 인천광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공모와 관련한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