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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1662026-10-16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166
공고번호제천시 공고 제2026-198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2026-1988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제 천 시 장 1. 폐업 현황 상 호 명 | 소 재 지 | 폐 업 일 | 비고 | 장치미 가게 |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777 | 2026.10.16. | | 2.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3.(금) 3. 소매인지정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3.(금)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위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다.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라. 접 수 처 :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4층) 마.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바. 지정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신청자에 대하여 ①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②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③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사. 추첨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아. 추첨장소 :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4층) 자.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시장유통팀(☎641-6623)으로 문의 바랍니다. 관련법령 안내 | ■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7., 2020. 6. 24.>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 3. 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 상주인원ㆍ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미개설 점포 또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5.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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