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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1652026-10-16

충북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숙련기능인력(E-7-4R) 모집 공고(11차)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165
공고번호충청북도 공고 제2026-146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숙련기능인력(E-7-4R)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 ~ 2026. 12. 24.(목)까지 * 충북도 잔여쿼터 : 183명 1) k-point 숙련기능(E-7-4) 추천 대상자 포함 2) 직전 자격이 E-7-4인 E-7-4R 추천대상자는 쿼터 미소모 3) 별도 시군 배정 없음 2026년 10월 16일

충청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숙련기능인력(E74R) 공고(2026년 1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 – 1466호 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숙련기능인력(E-7-4R) 모집 공고(11차)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우수한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 | 공고 개요 | ❍ 모집유형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 ❍ 모집규모 : 542 (단위 : 명) 구 분 | 쿼터(A) | 기추천(B) | 잔여(C=A-B) | 충 북 | 542 | 359 | 183 | ※ 직전 자격이 E-7-4인 E-7-4R 추천 대상자는 쿼터 미소모 | ❍ 사업지역 :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사업내용 : (숙련기능인력)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비자(E-7-4R) 체류자격 변경 허용(추천서 발급)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접수기간 : ’25. 3. 7.(금) ~ ’26. 12. 24.(목)까지 (상시접수) ❍ 접 수 처 :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접수 - 제천시청 미래정책과(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본관 3층)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본관 3층) - 옥천군청 행 정 과(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1층) - 영동군청 미래전략과(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본관 3층) - 괴산군청 미래전략과(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본관 2층) - 단양군청 미래전략과(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본관 3층) ❍ 결과발표 : 추천서 발급 완료 후 문자 결과 통보(시군) 2 | | 추진 체계 | 모집 공고 (도 및 시군) | ⇒ | 상시모집 (외국인 → 시군) | ⇒ | 법무부 명단 제출 (시군 → 도 → 법무부) | ⇒ | 체류자격 변경신청 (외국인 → 하이코리아) | 수시 진행 (수정사항 발생시) | 쿼터 소진시까지 | 매주 취합 제출 (기간 중 내부심사 실시)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 (추천서발급 3개월내) | | < 유의 사항 > | | | | (접수시점) 신청서·증빙서류 완료 시점(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대행접수) 본인 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함께 제출 (본인 동행시 위임장 생략) *신청인의 지인·동료,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없는 자 대리신청 불가 (중복신청) 타 광역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 (중복 신청 발견 시, 추천 취소 및 당해 사업 기간 중 추천 제한) | 3 | | 자격 요건 | □ 추천대상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한 現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3개 체류자격 간 과거 및 현재 합법적 체류 기간 합산 가능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 (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 (E-7-4, E-7-4R)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 <제외대상> | | | | 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 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 점수제 심사 ❍ 아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 기본 항목 >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 | 50점 | 65점 | 80점 | 95점 | 110점 | 120점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배 점 | 40 | 60 | 30 | 10 | < 가점 항목 > 추천 |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① | ② 고용 기업체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30 | 50 | 50 | 20 | 20 | 20 | 10 |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감점 항목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①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 5 | 10 |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미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 기본항목 > 가. 소 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신청 당시 가장 최근의 2년간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1년~’25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89만원) 나.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 ※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 다. 나 이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 ‘23. 6. 28. 시행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름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 < 가점항목 > 가.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필수항목)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 제한 없음 - 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주의 고용추천으로 갈음 - (제외대상)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용기업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서식5)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추천 가능 ※ 단,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예정 근무처의 고용기업 추천으로 갈음 - (추천 규모) 외국인 고용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을 제한 - (확인 방법) 현재 근무 중인 기업 대표의 추천서 및 대표 신분증 사본 대조(필요시 해당 업체 대표와 통화 등으로 추천 사실 확인) ❍ (광역지자체 추천) - (추천 규모) 17개 광역지자체 중 법무부에 쿼터를 신청해 배정받은 지자체에 한 해 배정된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방법) 매주 단위로 공문으로 법무부(체류관리과, 외국인정책과)에 피추천자 명단을 통보, 기초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나. 현 근무처 근속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舊 성실 근로자) 등 만기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출국 직전 까지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록 합산 가능(동일 근무처 지속적 근속 판단이 중요) ※ 현장 간 이동이 잦은 건설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 및 직무범위가 동일한 경우 현장별 허용인원 내에서 별도의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 없이 현장간 이동 허용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추천 가능 다.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근무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라. 자격증 소지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마. 국내대학 학위 ❍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바.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확인 * ‘경찰청 교통민원 24’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증 진위 조회 **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면허 전체(특수면허, 소형면허, 보통면허, 대형면허) < 감 점 항 목 >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 각 항목 간 합산 -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 -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체류관리과-6864 ’21. 8. 23.)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 - (「출입국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 * 무혐의 이외에 경고를 포함한 일체의 사범처리 횟수를 말함(과태료 처분은 제외) □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고용 가능 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고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 -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숙련기능인력(E-7-4)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합산하여 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제외 -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 (근속자 특례) 현재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하는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명*, 인구감소지역은 2명 허용 * 단,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더라도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2명 허용 - (E-7-4와 E-7-4R 동시 고용)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본 지침의 ‘고용가능인원’ 기준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뿌리기업, 농림축산어업체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135명 이상인 경우 등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 적용이 사업장에게 더 유리한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허용인원 기준(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적용 나. 고용주 요건(법무부 조회사항) ❍ 고용주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세부 기준」 준용하여 고용주 요건 심사 다. 제외 대상 ❍ (적용)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함 ❍ (특례)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이므로 시행일 이전 적발 불법고용 전력 등에 따른 고용제한 면제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 (체류관리과-5726, ’23.7.26.)의 적용을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 적발 건에 한 해 한시적 면제(시행일 이후 적발 건은 기존대로 정상 적용) □ 체류허가 사항 ❍ (체류기간) 최대 2년 1개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 부여 ❍ (허가조건)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 단,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 시군으로 이주 가능 4 | | 제출서류 | <시군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필요시)위임장(서식1-2)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서식3)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서식4)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서식6)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서식7-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서식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법무부 제출 서류> 1. 광역지자체장 추천서(서식8) * (발급기관) 충청북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2. 통합신청서(서식9-별지 제34호), 여권사본 등 시군 제출 서류 일체 | 5 | | 추천서 발급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 (신청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등기 접수 - (접수기준) 신청서 작성 및 서류완료 시점 ※ 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도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서식1-2] 위임장 함께 제출(본인 동행 시 위임장 생략) ** 신청인의 지인·동료,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없는 자 대리신청 불가 ※ 등기 접수 시, 시군 담당부서에 접수 여부를 신청자 본인이 꼭 확인하여야 하며 등기 미접수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 유의사항) 타 지자체 중복신청 금지, 모든 서류 A4 용지 형식 제출 ❍ (문 의 처)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 043-220-2693) 시군별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아래 참고) ❍ (접 수 처) 거주 지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연번 | 시군명 (관할출입국) | 부서명 | 주소 | 대표번호 | 비고 | 1 | 제천시 (청주-출) | 미래정책과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본관 3층, 미래정책과 | 043-641-5034 | | 2 | 보은군 (청주-출) | 미래전략과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본관 3층, 미래전략과 | 043-540-3708 | | 3 | 옥천군 (대전-출) | 행 정 과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1층, 행정과 | 043-730-3164 | | 4 | 영동군 (대전-출) | 미래전략과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본관 3층, 미래전략과 | 043-740-3057 | | 5 | 괴산군 (청주-출) | 미래전략과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90, 본관2층, 미래전략과 | 043-830-3208 | | 6 | 단양군 (청주-출) | 미래전략과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본관3층, 미래전략과 | 043-420-3115 | | ❍ 추진체계 <①모집공고> | → | <②서류 제출> | → | <③추천자 심사> | → | <④체류자격 변경 신청> | 공고기간 | 외국인 → 시군 | 시군 (도는 법무부/ 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 외국인 → 하이코리아 | 수시 공고 (수정사항 발생시 재공고) | | ○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주1 - 시군 담당부서에서 접수 가능 | | 매주 취합제출 주2 |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 주3 |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 (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간 변동 가능) 주2) 접수 서류에 대해 스캔하여 보관 *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스캔 후 반환(시군 → 외국인) 주3)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E-7-4R)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문접수 아님) | 6 | | 기타 사항 |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추천서 발급 유효기간인 3개월 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격변경 미신청 시 추천 자동 취소 ❍ 접수기간 중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음 ❍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불가 ❍ 지역특화형 순력기능인력 비자(E-7-4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허가조건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 ❍ 비자전환승인은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의 소관업무로 충청북도는 비자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함 ❍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중복지원 발견시 추천 취소 및 당해 사업 기간 중 추천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바라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 및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귀속됨 ❍ 본 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 | [서 식] | | | 【서식1】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 | (1쪽) | |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 신청유형 (*) | ① 지역우수인재 [ ] ② 숙련기능인력 [ ] ③ 외국국적동포 [ ] ※ 해당유형에 ◯ 작성 | | 개인정보 (*)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 신청 거주지 유형 일반(거주지, 근무처 기초지자체 동일) | ① 주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② 주소 (거주예정지) | (우편번호 : ) | ③ 연락처 | 전화번호 (택1가능) | 전화 | 휴대전화 |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 전자우편 | |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 |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 | ① 현재 체류자격 [ ] ② 국 적 [ ] | | 동반가족 인적사항 (외국국적동포 작성) | 신청인과의관계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국적 | 체류자격 | | | | | | | | | | | | | | | | | 최종 학력사항 (*) | 학교명 | 전공 (부전공) | 재학기간 | 상태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이력사항 | 보유자격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컴퓨터 활용능력 |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등급ㆍ점수 | | [ ]상 [ ]중 [ ]하 | | 급(점) | | [ ]상 [ ]중 [ ]하 | | 급(점) | | 취업처 (*) | 회사명 | 연락처 | 업종 ex) 식료품 제조업 | 사업자등록번호 | ① 주소 (근무처주소) | (우편번호 : ) | 210㎜×297㎜[보존용지(2종)70g/㎡] | | (2쪽) | | 자기소개 (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 공공・민간기관 제공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유무 [ ] 유(타 지자체 신청) [ ] 무(타 지자체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타 지자체와 중복 추전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1-2】위 임 장 위 임 장 위임내용 :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 수임인 | 성명(법인명): | (인)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위 사람(법인)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 . . | 위임인 | 성 명: | (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붙임 : 위임인 신분증 및 행정사 등 대행관련 자격증 각 1부 ○○ 시장·군수 귀하 【서식3】점수제 자체 심사표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 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영 문 성 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회사명 | | 국 적 | | 기본요건 (㉠ ~ ㉣ 모두 충족해야 함) |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인구감소지역 특례자 포함) ( )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음 ( ) ㉢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예정으로, 연봉 2,600만원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 | 점수요건 (㉠과 ㉡ 중 하나만 체크) | ㉠ 기본항목 충족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③)이 50점 이상이면서 총점이 200점 이상 ( ) | ㉡ 한국어능력 특례자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으로 총점 150점 이상이나 한국어능력(③)이 없는 사람 ( )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능력 요건 보완 필요 | | | | | | 구 분 | 점수 | 제출 서류 | 기본 항 목 |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 | ② 한국어 능력 | | | ③ 나이 | | | 소 계 | | | 가점 항 목 | 추천 | ① 중앙부처 추천 | |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 | | ③ 고용기업 추천 | | |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 |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 | |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 | |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 | | 소 계 | | | 감점항목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 | |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 |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 | | | 총 점 | | |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서식4】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인 신상 기술서 | 영문 성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국 적 | | 전화 번호 | | 최종학력 | 󰏚고졸 󰏚학사 󰏚석사 󰏚박사 | 최종학교명 | | 결혼 여부 | 󰏚결혼 󰏚미혼 | 결혼 일자 | | 가족 관계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 배우자 | | | □있음 □없음 | | | □있음 □없음 | 자녀1 | 자녀2 | | | □있음 □없음 | 자녀3 | | | □있음 □없음 | 자녀4 | | | □있음 □없음 | | | | | |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서식5】고용기업 추천서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기업체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 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기업 추천서 | 외국인 | 영문명 | | 외국인등록번호 | | 국 적 | | 성 별 | | 현근무처 근무기간 |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 추천자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상시근로자 수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내·외국인) |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 (E-7-4) 수 | | 소재지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 | | 추 천 내 용 |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근무예정자 포함) 인 것이 확실 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 (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 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0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 【서식6】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예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 |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 (앞쪽)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로계약기간 2년 이상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 제18조의 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 부터 기산함). | 1. Term of Labor contract |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 mployee must be sta ted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 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4. Working hours |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 chan g 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 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 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5. 휴게시간 | 1일 분 | 5. Recess hours | ( ) minutes per day | 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 지급 예정 연봉 2,600만원 이상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 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 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 at 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주 택, [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 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 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 10. Accommo - dations and Meals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 I 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 Provided( [ ] breakfast, [ ] lunch, [ ]d 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T 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 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 Newcomers a nd re -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 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 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 |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서식7】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 신 원 보 증 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피보증 외국인 | 성 | 명 | 漢字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여 | 국적 | 여권번호 | 대한민국 주소 | 전화번호 | 체류목적 | | 신원보증인 | 가. 인적사항 | 성명 | 漢字 | 국적 | 성별 | [ ]남 [ ]여 |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피보증인과의 관계 | 근무처 | 직위 | 근무처 주소 | 비고 | 나. 보증기간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 다. 보증내용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원보증인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8】광역지자체장 추천서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추천일자 | 20 . . . | 비자 유형 | 지역우수인재(F-2-R) | □ | 지역숙련인력(E-7-4R) | □ | 추천기관 | (광역) | 지역재외동포(F-4-R) | □ | 추천지역 | (기초) | 지역재외동포가족(F-3-2R) | □ | | 추천 발급번호 | ※ 신규추천 외 동일한 발급번호 사용 | 추천 구분 | 신규추천 | □ | 재추천 | □ | 근무처 변경 | □ | 취‧창업간 변경 | □ | 재추천 사유 : | | 인적사항 | 성 명 | | 국 적 | | 외국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거주지 | | | 취‧창업 정보 (F-2-R, E-7-4R만 작성) | 거주 및 취‧창업 세부유형 * F-2-R만 해당 | 원칙 | 추천지역 거주+추천지역 취‧창업 | □ | 업종 | | 유형A | 추천지역 거주+동일 광역지자체 취업 | □ | 유형B | 추천지역 가족동반 거주+광역지자체 취업 | □ | 유형C |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취업 | □ | 유형D |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창업 | □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연락처 : ) | |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서 정한 요건 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추천합니다. | 20 . . . | 추천기관 | | (직 인) | | | 【서식9】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4. 12.>)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 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 [ ]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희망 자격 :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Reissued) |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희망 자격 :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 체류자격 부여 | (희망 자격 :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성명 Name In Full | 성 Surname | 명 Given names | |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년 yyyy | 월 mm | 일 dd | 성 별 Sex | [ ]남 M [ ]여 F | 국적 Nationality | | | | |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 | | | |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 |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 휴대전화 Cell phone No. | |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 | 전화번호 Phone No. | | 재학 여부 School Status | 미취학 [ ], 초[ ], 중[ ], 고[ ] Non-school [ ], Elementary[ ], Middle[ ], High[ ]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 | 전화번호 Phone No. | |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 교육청 인가[ ]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 ],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 근무처 Workplace |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전화번호 Phone No. | |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전화번호 Phone No. | |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 만원(ten thousand won) | | 직업 Occupation | |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 | 전자우편 E-Mail | |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 신청인 Applicant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기본 사항 | 최초입국일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접수 사항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허가(신고) 사항 | 허가(신고) 일자 | | 허가번호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결 재 | 담 당 | | | | 청장ㆍ소장 | | | | | 가 / 부 | |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Re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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