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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기후에너지과2026-10-19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425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11. 3. (15일간) 3.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명단 1부. 끝.

공고대상명단(261019).xlsx

엑셀 첨부 본문
납부의무자 | 위반차량 | 납부자주소 | 납부금액(원) | 위반사항 | 납부기한 박*국 | 33어54** |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로 6*, 10*동 10*호 | 111400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 2026. 10. 27. 김*우 | 62도72**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사랑2길 6*, 10*호 | 111400 | | 김*지 | 06가65**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1*길 3*-6, 30*호 | 111400 | | 강*원 | 988오50**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7길 6*, 10*동 13**호 | 107800 | | 2026. 10. 29. 우*영 | 04더19**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5로 1*, 10*동 70*호 | 129400 | | 안*만 | 701호82** |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2**, 30*호 | 107800 | | 김*환 | 310도71**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1*, 10*동 13**호 | 577600 | | 이**미 | 21조54** |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택지길 13*, 10*동 50*호 | 128200 | | 2026. 11. 2. 이*지 | 58보68** |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7*, 10*동 15**호 | 219200 | | 도*연 | 143하37**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 81*호 | 122200 | | 정*희 | 169호70** | 경상북도 김천시 백옥길 5, 10*동 90*호 | 109000 | | 신*진 | 08조81**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3로 4*, 33*호 | 123400 | | 최*수 | 364모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16*가길 2*, 40*호 | 109000 | | 유*순 | 155구22**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3*, 50*동 15**호 | 112600 | | 송*용 | 32수69** | 경상북도 김천시 노실고개3길 2*, 40*호 | 105400 | | 강*희 | 01머25**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5로 1*, 11*동 70*호 | 105400 | | 남*홍 | 267누58**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7*, 10*동 12**호 | 128200 | | 최*연 | 43소76**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길 2*-9, 2층 *호 | 148600 | | 이*규 | 95버40**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하강길 3*6-6 | 104200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42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 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6. 10. 19. 김 천 시 장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3.(화) (15일간) 공고대상 : [붙임] 공고대상명단 참조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조치 됨을 알립니다.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2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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